|
관련기사 | |
|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권태용 경위귀하!
지난 9월27일자로 서울시장 박원순과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박찬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2013형제:89902)에 대하여, 귀하가 나에게 고소인자격으로 남대문경찰서로 출석여부를 묻는 전화를 했던 첫날인 지난 11월5일 첫통화 당시부터 피고소인들의 사회적 비중과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애초부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주기를 원했던 사건이므로,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나 진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바있습니다.
그후에도 귀하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남대문서로 출석해줄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권유하였고 본인 또한, 귀하와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일선 경찰의 입장내지 고충을 충분히 이해 한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으나, 수일전에 최종적으로 경찰에는 출석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귀하는 " 정그러시다면 (아무것도 조사나 확인 한것이 없으므로) 부득이 '각하'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할수 밖에 없다"고 하여 "법률상 절차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 고 하면서"현재 사건을 쥐고 있는 중앙지검 담당검사가 각하를 하면 나는 즉시 항고할것이고, 결과 여하간에 그때는 고검에서 직접수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까지 했고,
귀하또한 "그러면 대표님의 경찰불출석 이유를 요약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고하여 그런줄 알고 있다가 2-3일후 귀하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귀하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내보라"고 하여 발송했다고 하기에내가 말하기를 " 담당 검사가 어떤의도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보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설사 이제와서 내가 경찰에 출석하고, 경찰에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고 한들 , 이미 석달가량이나 허비해버린 사건을 경찰에서만 또 2-3달이 걸릴것이고, 그러고 나서 결국 검찰로 송치할것이고 검찰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검토를 해서 여하간에 1차결론을 내리게 되자면 최소한 2-3개월이 또 휘딱 지나가버릴게 뻔한데 내가 왜 이제와서 경찰에 출석하겠나? 내가 법에 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사건담당 현직검사에게 그토록 강경한 공개 내용증명까지 보냈겠냐?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직접 나를 불러주거나 정 안되면 차라리 현재 담당검사가 각하를 해버리면 그즉시 항고를 해서 라도 검찰에서직접 나를 소환하도록 하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귀하에게 전화로 통보한 그대로 지금 이기사형식의 회신을 다믐주월요일(12월30일) 중으로 귀하에게 발송 할것입니다.
한가지, 귀하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사건(2013형제:89902)을 남대문 경찰서로 내려보낸 당사자는 사건을 이관받은 이성식 검사가 아니라 , 애초에 사건을 배당받았던 권유식 검사였다는 사실을, 검찰내부의 동향을 제때 파악할수 없는 일반시민인 고소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이성식 검사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28일 오후 위 (2013:형제89902)사건 고소인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
관련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