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외국인 고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국민 보호정책은 점차적으로 강화 -
- 취업비자 발급 조건 상향, 서비스산업 쿼터축소 등으로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직접적 영향 미칠 듯 -
ㅁ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총 고용인구는 2014년 이후로 최대 증가치를 기록하였음.
- 현지인 고용이 외국인 고용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남. (현지인 고용 약 27,400명, 외국인 고용 약 10,900명)
- 2017년 대비 외국인 고용인구 수는 회복세를 나타냄 (2017년 -32,000명, 2018년 10,900명)
연도별 고용인구 변화 추이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부 (MOM) Labour Market Report 2018
비자 종류별 외국인력 규모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부 (MOM)
ㅁ 2019년 싱가포르 고용정책의 변화
ㅇ 노동법 대상범위 확대
- 월 급여 S$4,500이상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에게는 제외되었던 유급휴가 및 병가, 부당해고, 급여 적시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약 43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됨)
- 월 급여 S$4,500이상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만 주어지던 타임오프제도(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범위를 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관리자이상 직급의 피고용인, 월 S$4,500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현장 노무직, 월 S$2,600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됨
- 노동법상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휴무일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월 S$2,500이하에서 월 S$2,600이하로 대상 확대, 초과근무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월 S$2,250이하에서 월 S$2,600이하로 대상 확대, 현장 노무직은 변동사항 없음)
- Medical Certificates (병가)는 기존 정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회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분만 인정하였으나, 모든 등록 의료기관 및 치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됨
ㅇ 근로계약 간 급여조정에 유동성
- 기존 :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부합할 시, 급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음
- 변경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 감액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별도의 제재없이 언제라도 급여 감액 조정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ㅇ 부당해고 신고 간소화
- 기존 : 부당해고는 싱가포르 노동부(MOM), 급여 관련 민원은 TADM(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 또는 ECT(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따로 신고
- 변경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민원을 TADM(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 ECT(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신고기관 일원화
ㅇ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의존비율 축소방침 발표
- 서비스업 내 현지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는 외국인 고용의존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을 기존 40%에서 38%, 2021년 1월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임
- 외국인 취업비자 중 하나인 S Pass의 경우 , 서비스 분야 내에서 2020년 1월부터 기존 15%에서 13%, 2021년 1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외국인 고용 의존비율
자료원 : CHANNEL NEWSASIA
ㅇ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강화
- 취업비자 EP를 제외한 S Pass, WP의 경우, 현지인 직원수를 결정하는 최소급여 기준이 인상됨
현지인 직원 인정기준
| 기존
| '19.7.1 적용
|
1명 인정
| 월 S$1,200
| 월 S$1,300
|
0.5명 인정
| 월 S$600 - 1,200
| 월 S$650 - 1300
|
- 저숙련(Mid-Skilled) 외국인 고용을 위해 S Pass를 신청하는 경우, 2018년 최소월급 S$2,200에서 S$2,300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에는 S$2,400으로 조정될 계획임
ㅁ 시사점 및 전망 :
ㅇ 2018년 및 2019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통한 향후 노동법 전망
- 이번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관리자직급 이상의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 하지만 노동법 내용 중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조건이 점차적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 단,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됨
ㅇ 외국인 취업 가능 분야는 여전히 존재
-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자국민 우선채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담당자들은 해당국가 출신을 채용하기 희망함
- 글로벌 E-Commerce 기업 A사의 HR 담당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직원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장조사업체인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스마트시티 투자 가이드를 통해 APAC 지역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투자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인재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IT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IT산업은 아직 외국인 인력에 많은 부분 의존해야 하기에 전공자의 경우 정보통신 및 IT분야 취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부(MOM), Channel NewsAsia,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