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어떤 날인가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된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이 7월 17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과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아 제헌절을 7월 17일로 지정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 즉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헌절은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이 아닌데요. 2007년까지는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태극기는 국경일, 기념일(현충일, 국군의 날) 및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 게양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에 따른 태극기 게양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①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게양 ②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③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다려서 사용 *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달지 않음 |
②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③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다려서 사용 *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달지 않음 *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닮 |
국경일(國慶日)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국경일인 제헌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며, 함께 태극기를 게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