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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후보등록시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면 동대표의 후보자지위
'존재'
서울남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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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면 해당 동대표는 대표회장
후보자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선관위가 지난해 8월 공고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원고 동대표 B씨가 대표회장 후보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동대표 선거의 당선인 중에서 대표회장, 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대표회의 임원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무효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지난해 8월 대표회장 후보등록을 한 동대표 B씨는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수리함에 따라 대표회장 후보자 지위를 취득, 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시 ‘선거를 함에 있어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을 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동대표
B씨가 제출한 후보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 및 이력 란에는 ‘D사 대표(전)’, ‘주식회사 E사 대표(현)’ 등이 기재돼 있고, 선거의 선거벽보
약력 란에는 ‘단지통합’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며, 동대표 B씨의 현수막에는 ‘단지통합 이룬 후보 B’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동대표 B씨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는 이의제기신청서 사본을 첨부 공문으로 동대표 B씨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 동대표 B씨는
선관위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선관위는 두 번에 걸쳐 동대표 B씨의 후보자자격 심사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모두 파행됐고, 같은 달 다수의 선관위원들이 위원직에서 사퇴해
대표회의 임원선거는 연기됐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민은 동대표
B씨가 입주민을 선동하고 선관위원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선관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의를 제기, 선관위는 동대표 B씨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 동대표 B씨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선관위는
회의에서 동대표 B씨에 대해 ‘소명자료 미비’를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 같은 달 동대표 B씨에게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가 의결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동대표 B씨는 “선관위가
선거 공고 당시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를 후보등록 무효사유로 공고하고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무효”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일 뿐
대표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조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대표회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피고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할 권한이 있고,
원고 동대표 B씨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가 있다면 피고 선관위가 이를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 의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은 원고 동대표 B씨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므로, 원고 B씨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봐야한다.”며 “‘D사 대표(전)’ 등 이력 란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통합’이라는 제출서류·현수막 내용은 단순한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원고 동대표 B씨가 아파트 외벽의 브랜드명과 로고를 지운 뒤 ‘C 브랜드’와 로고를 부착해 외벽도색을 다시 하는 교섭·협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단지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 후보등록을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동대표
B씨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의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는 원고 동대표 B씨가 지난해 8월 회의를 방해했고 외벽디자인 및 브랜드 로고
등을 변경한 것이 주택법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이며, 원고 B씨가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표시나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B씨의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의결 이전에 피고 선관위가 원고 동대표 B씨의 후보등록을 수리해
원고 B씨가 후보자 지위를 취득, 피고 선관위가 일단 발생한 원고 B씨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개별 후보등록무효사유에 관해 원고
B씨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회의를 통해 후보등록무효 의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의결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동대표 B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해당
사유에 관해 피고 선관위의 후보자지위 무효의결이 이뤄지지도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 새로이 원고 B씨의 후보자지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선관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가 지난해 8월 공고한 이 사건 의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동대표 B씨는 이 사건 선거의
대표회장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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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과반수 찬성결의 없이 하자위임계약 체결했다면
대표회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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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하지 않은 채 하자소송 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면 가계약은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한 법무법인
B사가 “성공보수금 6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법무법인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B사는 지난 2012년 7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였던 C씨와 ‘▲현금 합의시 합의금의 10% ▲합의 종결 하자이행시 보험금의 8%인 6억3천만원 ▲대표회의가 임의로
청구 포기 또는 인락·소의 취하·상소 취하한 경우 ▲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 해지·계약내용 미이행 등의 경우 성공보수금 지급함’
등의 내용으로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지난 2012년 12월 이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소송
절차에서 3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 지난 2013년 5월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6월 법원에 증인신청서 및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8월 B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관련 소송의 원고표시를 ‘대표회의 직무대행자 C씨’에서 ‘대표회장 D씨’로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법인 B사는 지난해 12월 “대표회의는 상의 없이
임의로 하자소송을 취하했고,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로 정한 6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하자소송은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피고 대표회의의 하자소송 위임계약 체결행위가 준총유
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의 결의 방법과 관련한 규정의 존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민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행사 여부 및 위임계약의 체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지난
2012년 6월 정기회의에는 대표회의 구성원 18명 중 9명만이 참석했다.”며 “이 9명 중 몇 명이 위임계약 체결 관련 의안에 대해 찬성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9명이 모두 찬성했더라도 이는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결의로써 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
법무법인 B사는 “위임계약 체결 무렵 피고 대표회의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우려가 있어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결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대신해 입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사용검사를 받았고 하자소송이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 2012년
12월 제기된 사실,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C씨는 지난 2012년 7월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건설사에 대한 하자이행청구의 소 제기 여부에 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고 입주민 약 71%가 찬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하자소송 위임계약은 적법한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위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음을 전제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법무법인 B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법인 B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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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동대표 선출시까지 직무대행기간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 안돼 법제처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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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동대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령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동대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동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 제7항(현행 제50조 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해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이중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했다.”며 “이 규정은 동대표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대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후임 동대표의 선임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전 동대표가 동대표의 업무를 대신해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에 따른 동대표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대표의 업무를 대신해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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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업무연관성 판단해 관리비 부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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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리직원 교육비 관련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관리업체에서 관리직원 교육시 발생
비용(교통비 등)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직원교육의 업무연관성 따라 관리비
부과여부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의 경우 관리직원 교육의 성격·발생 비용 등이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6.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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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수행실적 평가주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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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업수행실적 평가주체 관련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리지
않았을 경우 대표회의가 임의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규약에 정한 바 없다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실적 계약주체가 평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제2호 나목에 따라 경비·청소 등 용역사업자 선정 계약주체는 ‘관리주체’다. 동 지침 별표2 제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주체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위원이 있다면 그 평가위원이 평가주체가 되는 것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정 계약주체인 ‘관리주체’가 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6. 15.>.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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