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FDI 4년째 증가세 -
- 몽골 국가개발청, 원스톱투자지원센터 개소로 투자유치 확대에 박차 -
□ 외국인투자유치(FDI) 현황
ㅇ 몽골 FDI 5년만의 최고치 기록
- 몽골 FDI는 2011년을 정점으로 최고치 4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여 2016년에는 순유출이 -4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함. 그러나 2017년 IMF 차관 도입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회복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18년 1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5년 만의 최고치 기록이자 전년대비 28.7% 상승한 수치임.
최근 8년간 대몽골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USD 백만)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총투자액 | 1,691.4 | 4,571.1 | 4,272.4 | 2,059.7 | 337.0 | 94.2 | -4,156.4 | 1,494.3 | 1,923.0 |
광업 비중 | n/a | 78.2% | 74.7% | 77.2% | 63.8% | 58.5% | 63.3% | 69.4% | 74.5% |
자료원: UNCTAD, MONGOL BANK
ㅇ FDI의 70%가 광업에 집중
- 몽골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7.5배(세계 17위)로 10대 자원부국인만큼 전체 FDI의 70% 이상이 광업 부문에 집중돼 있음.
- 2018년 기준 누적 FDI 기준으로 광업 71%, 도소매업 7.4%, 금융 및 보험업 4.7%, 건설업 4.3%, 제조업 1.9%의 순위임. 2018년 기준 FDI 누적액은 199억5000만 달러이며 2016년에 162억 달러로 급감한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 FDI 회복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 수 상승세
- 몽골은 2007년도에 외국인투자법인 수가 최고치인 1,611개를 기록했으며 FDI 최고액 수를 기록한 2011년도에 964개 법인이등록됐음. 2018년에는 481개 법인이 신규 등록됐으며 이것은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임.
자료원: 몽골 국가개발청
□ 몽골 외국인투자환경 관련 애로사항
ㅇ 투자자들의 82%가 몽골의 잦은 정권교체와 불투명성을 지적
- 세계은행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투자 환경관련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불투명성 및 정부기관의 잦은 교체와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동
2) 재산의 불법적인 몰수
3)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4) 계약조건에 대한 불이행
5) 수익금 송금 제한 등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은 현지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대한 불만이 많은 편임.
□ 몽골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ㅇ 몽골정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 몽골 국가개발청, 세계은행 그룹, 국제금융공사가 공동진행한 “ 투자개혁지도(Investment Reform Map)” 연구는 몽골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음. 이번 연구로 인해 법적, 정책적 변화가 있을것이며 어떠한 변혁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몽골 정부가 약속함.
· 몽골은 현재 43개국과 투자협정(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체결한 상태이며 첫 투자협정을 한국과 체결함.
자료원: 몽골 국가개발청
ㅇ 투자자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 단축
- 2016년에 투자자권익보호위원회, 2017년 정부 및 기업간 협의체를 설립했으며 투자자들의 불만 접수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아처리하고 있음.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그룹과 국제금융공사 공동으로 투자자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전자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할 예정임. 이 경우 투자자들이 기존의 직접 민원서를 제출하던 방식이 없어져 시간 절감 등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몽골정부, 13년 만의 조세관련 법률개정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 전망
- 2018년에 몽골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됨. 이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조세법을 개정할 예정임. 오는 4월에 논의될 조세법안에 따르면 1년 매출액이 5000만 투그릭 이하일 경우 세금 1%, 15억 투그릭 이하일 경우 10%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의 90%를 국세청에서 환불할것으로 반영돼 있음. 즉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존 10% 세금이 1%로 축소돼 투자자 세금 부담이 급감할 전망임.
ㅇ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One Stop Service Center 개설
- 몽골 국가개발청은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Invest in Mongolia One Stop Service Center를 2019년 2월25일 개설함. 해당 센터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Invest in Mongolia One Stop Service Center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음.
□ Invest in Mongolia One Stop Service Center
ㅇ 기본 정보
몽골 투자지원센터 Invest in Mongolia One Stop Service Center ㅇ 목적: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감소 및 편의성 증대하는 것에 초점 ㅇ 위치: 2nd floor, 38th Building, UN street, 4th khoroo,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ㅇ 운영시간: 8:30 ~ 17:30 ㅇ 참가기관: 국가개발청, 국가등록청, 외국인관리사무소, 국세청, 사회보험청
ㅇ 문의번호: (+976) 7700-1717 ㅇ 홈페이지: www.investmongolia.com ㅇ 이메일: ossc@investmongolia.com |
·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Agency) – 투자관련 정보 제공
· 국가등록청(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 –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등록관련 업무
· 외국인관리사무소(Mongolian Immigration Agency) – 외국인 국적자 등록관련 업무
·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 세금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사회보험청(General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 고용한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세관련 업무
ㅇ One Stop Servce Center의 지원 서비스
- 투자법, 법적 환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투자 관련 조세 및 비조세 인센티브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록, 상호명 인정, 추가변동사항, 확인서, 투자자 카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세금 관련 상담, 납세자 등록, 전자성명(PKI) 발급, 확인서 발급, 재무보고서 접수, 외국인투자 기업 및 투자자들의 차량 세금 징수
- 몽골 비자, 비자 허가 발급, 임시 방문자의 등록, 체류 허가 발급, 연장 등 비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보험세 등록, 보고서 접수 , 확인서 발급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ㅇ Invest in Mongolia OSSC 관계자 인터뷰
Q1)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인 소개 부탁한다. A1) 저는 몽골 국가개발청, 투자지원홍보국 공무원 투굴들(Tuguldur)이라고 한다. Q2) Invest in Mongolia OSSC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A2) 몽골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투자 시 필요한 기관들과 투자 절차 진행 시 정보 수집 및 관련 기관 외국인투자관련 담당자가존재하지 않아 현지인들과 같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OSSC를 통해 쉽게필요한 정보 입수 및 투자 진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3) 어느나라 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A3) 몽골어 및 영어 가능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은 통역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 Q4) 이미 진출한 기업에서 문의 시 지원 가능한지? A4) 몽골에 신규 투자 진출하는 외국인, 현재 사업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도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5) Invest in Mongolia OSSC를 방문 시 어느 기관부터 접촉해야 하는지? A5) 현재 5개 정부기관 외에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가개발청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있으며상담 필요 없이 현지법인을 등록할 투자자일 경우 국가등록청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법인 설립 완료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한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Q6) 현재 고정돼 있는 5개 정부기관 외의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연락을 희망 시 지원 가능한지? A6) 현재로써 몽골 진출을 위한 첫 단추를 풀어주기 위해 법인설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OSSC에 상주하지 않은 분야의 문의사항이 접수되면 가능한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현지 투자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Q7) 마지막으로 몽골에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7) 몽골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힘쏟기 시작했으며 OSSC뿐만 아니라 투자법 등 내외국인 동등한 투자환경 조성 및 보호해 투자자들을 모실 예정이고 앞으로 기대해도 된다. 참고로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침 2030” 발표문에 많은 투자 정책에 대해 반영했으며 우선 농업 분야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다음으로 관광, 인프라, 정보통신산업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Invest in Mongolia One Stop Service Center 안쪽 사진 |
· 몽골 중심 위치 Sukhbaatar square(수흐바토르 광장)에서 Invest in Mongolia OSSC로 가는 약도
자료: 몽골 국가개발청, World Bank Group,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