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3일 청문회가 끝난 이후 일주일만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적격 의견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전관예우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시도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법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
▶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회한 뒤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후 5시50분에 속개된 회의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서는 한국당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채택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가 3부요인이란 입법 행정 사법부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
대통령다음으로 중요한자리라는 말이다.
국가 3부요인 중 1명인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질질끈 이유가
꼬투리 잡을 하자는 없고 하니 비열하게 질질 끌기라도 한거구만...
추미애대표가 말은 바로했네
"땡깡,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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