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전세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증 범위를 6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0월 2일(수) 경실련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세사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전세대출과 전세반환보증 제도의 확대가 꼽히고 있다.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공급되면서 전세 수요와 공급이 확대됐고, 도입 당시 ▲아파트 90% ▲오피스텔 80%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70% 수준이던 전세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2017년 2월 일제히 100%로 상향 조정되면서 무자본 갭투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담보인정비율은 모든 주택 유형이 90%로 축소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대반환보증(임대인 가입)과 전세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을 전세반환보증으로 통합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의무가입 전환 ▲전세반환보증 범위 60%로 축소 ▲임대사업자 평가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박경준(60회)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KCI 연구위원,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이현석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세반환보증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대인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라 역전세 문제가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당초 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전세가유 90%)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에서는 경실련이 제시한 보증한도 축소 등 방안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는 사적 계약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있어 전세반환보증 의무화에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