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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 대표보고자본인이 개인 |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민법 §768)
③ 4촌 이내의 인척(민법 §769)
④ 입양자(양자의 배우자 및 생가의 직계존속,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포함)
⑤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⑥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
⑦ 본인 단독 또는 ①∼⑥까지의 자와 합하여 30%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⑧ 본인 단독 또는 ①∼⑦까지의 자와 합하여 30%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
대표보고자본인이 법인등 | ① 당해 법인의 임원
②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③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법인에게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법인(계열회사를 제외), 단체와 그 임원
④ 본인 단독 또는 ①∼③까지의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
공동보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141②) |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아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
①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②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위 내용은 특별관계자 범위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차이점 비교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차이점 비교>
구분 | 5%보고 | 임원․주요주주보고 |
근거법규 | 법 §147 | 법 §173 |
보고목적 | 경영권 변동가능성 정보제공 | 내부자거래 방지 |
보고대상증권 | 보통주 등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BW, CB, EB 등 | 보통주 등 지분증권, BW, CB, EB,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
보고의무자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 (소유자+보유자(영 §142)) | 임원(등기, 미등기 포함), 주요주주(10%이상 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 |
보고방법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 각자 보고 |
보고사유 | ▸신규보고 : 주식등을 5%이상 보유 |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
▸변동보고 : 1%이상 지분변동 | ▸변동보고 :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CB→보통주로 변경 등) 수량 변동시 | |
▸변경보고 - 보유목적 변경 - 보유형태 변경(경영참가목적시) - 주요계약 체결․변경(경영참가목적시) | - | |
보고기한 |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주식배당, 주식분할‧병합 무상신주 취득, 자본감소 등으로 변동보고시 (익월 10일까지) | ||
변동보고 면제사유 | ▸주주배정의 유무상신주 취득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자본감소 등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수 증가 | ▸변동주식수량이 1천주 미만&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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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
참고 4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법 제172조)
□(의의)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반환대상자 및 특정증권 등, 반환예외
□(반환대상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임원과 주요주주의 범위는 ‘임원‧주요주주보고’와 동일
ㅇ 직원은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 ②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로 그 직무범위를 한정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이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함
□(특정증권등)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6개월 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된 특정증권등*의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반환규정이 적용됨
*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우선주, 신주인수권증서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옵션 등을 포함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 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반환예외) 일정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서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해당 매매는 없는 것으로 간주됨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영§198, 단차반환규정§8)>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산정방법
□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계산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적용
* 선입선출법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4. 반환절차
□(청구권자) 단기매매차익에 관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임․직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 청구 가능
□(공시) 증선위(금감원)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공시
※ 위 내용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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