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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세금 체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막막한조가 추천 0 조회 535 13.12.19 10: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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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9 11:46

    첫댓글 가장 큰 변수가 사업중의 부채형성의 과정인데, 문제는 본인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신다고 하여도, 부가세,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면책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으로 인하여 해당 관청의 대손상각 처리 후 5년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완전한 채무완료가 안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회복 변제금으로 나중에 개인파산 면책받고 상황에 따라 비면책 채권 변제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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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05 20:5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05 22:22

  • 13.12.24 10:03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작성자 14.01.13 13:50

    파산신청은 안되네요. ㅠㅠ 5년동안 버티는 방법말고는 없답니다. 그리고 세금미납은 죽을때까지 기록에 남든다네요. ㅠㅠ
    참~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못남기면 그건 죄가 된다구요. 이익을 못남기는 사장은 죄인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양반은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겼죠. 하청업체는 계속 죽어나갔고... 역시 이익을 못남기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 또한 죄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가에 죄인, 돈못준 하도업체에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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