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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전자금융과 |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 ||
신한카드 | 최택호 부부장 (02-6950-8490) | 이한진 과장 | 02-2100-2970 | 정기영 부국장 | 02-3145-7415 |
이소민 사무관 | 02-2100-2975 | 최진영 선임 | 02-3145-7417 |
□ (서비스 주요내용)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전금법상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신청인과 기존에 제휴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 한하여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것
◾ 제휴 대학교에서의 신청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신청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경우 확대 운영할 것
□ (기대효과) 실물카드·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여 편리성이 제고되고 지급수단의 도난·분실·파손 위험이 없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증대
ㅇ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결제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탄력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가맹점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
□ (향후일정) ‘19년 내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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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자본시장과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 ||
한국투자 증권 | 오진경 차장 (02-3276-4147) | 손영채 과장 | 02-2100-2650 | 박종길 부국장 | 02-3145-7616 |
나혜영 사무관 | 02-2100-2652 | 조효진 조사역 | 02-3145-7586 |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同)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 적용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한국투자증권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상품권 위탁 판매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의 합계는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
□ (기대효과)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자산관리 능력 제고
□ (향후일정) ‘20년 5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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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하나카드)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 |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 ||
하나카드 | 감동우 수석 (02-6399-3810) | 홍성기 과장 | 02-2100-2990 | 이호진 팀장 | 02-3145-7447 |
성미라 사무관 | 02-2100-2992 | 이하재 조사역 | 02-3145-7555 |
□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계좌’가 전제되는 체크카드 대신, 포인트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체크카드 결제시 이용 제한
◾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여 관련 체크카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휴 전자금융업자도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
□ (기대효과) 포인트 사용처가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멸포인트 감소 및 소비자 편의 제고
* ‘19년8월 기준, 하나머니 가맹점 49개 및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만개
□ (향후일정) ‘20년 1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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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웰스가이드)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자산운용과 |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 ||
웰스가이드 | 배현기 대표 (02-769-7748) | 고상범 과장 | 02-2100-2660 | 김재형 팀장 | 02-3145-6730 |
양재훈 사무관 | 02-2100-2663 | 조영석 선임 | 02-3145-6717 |
□ (서비스 주요내용) 연금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 등
* (현행)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신탁형 연금 등 → (특례)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확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투자 자문시 보험회사의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상품 추천에 따른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을 것
◾ 투자자문 관련 타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가 미수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영업할 것
□ (기대효과) 흩어져 있는 연금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현재·미래 현금흐름의 효율적 관리 지원
□ (향후일정) ‘20년 5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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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KCB)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 ||
코리아 크레딧뷰로 | 송수정 부부장 (02-708-6270) | 박주영 과장 | 02-2100-2620 | 김재호 팀장 | 02-3145-7830 |
김영민 사무관 | 02-2100-2625 | 윤동진 수석 | 02-3145-7831 |
□ (서비스 주요내용)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수취계좌 및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허용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송금인별 일 서비스 제공 횟수 제한 등 서비스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이행할 것
□ (기대효과) 송금과정에서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을 예방하여 금융사고 피해 감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대
□ (향후일정) ‘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6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DGB대구은행)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은행과 기재부 외환제도과 | 금감원 은행감독국 | ||
DGB 대구은행 | 현재규 차장 (053-740-2211) | 유영준 과장 오재우 과장 | 02-2100-2950 044-215-4750 | 김병칠 부국장 | 02-3145-8022 |
서지은 사무관 홍승균 사무관 | 02-2100-2954 044-215-4751 | 김태웅 선임 | 02-3145-8027 |
□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하여 고객이 항공사 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 및 환전신청을 동시에 하고, 공항에서 체크인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외국환거래법상 위탁 근거가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환거래 관련 업무(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허용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은행 및 제휴사간 구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휴사와의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 (기대효과) 여행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방문 없이 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
□ (향후일정) ‘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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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4차혁명)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은행과 | 금감원 은행감독국 | ||
4차혁명 | 한재영 전무 (02-569-7890) | 유영준 과장 | 02-2100-2950 | 김부곤 팀장 | 02-3145-8040 |
서지은 사무관 | 02-2100-2954 | 김명수 선임 | 02-3145-8047 |
□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와 가치 산정 AI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50세대 미만 아파트)
□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세칙상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시 정해진 방법*외에, AI알고리즘 방식을 통한 담보가격 산정 허용
*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1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1년 경과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연장여부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출·제공하였는지 검증을 거쳐 결정
◾ 해당 금융회사(은행)가 취급한 전년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 및 금액의 2% 이내로 취급액을 제한
□ (기대효과) 객관적 데이터 분석자료에 기반 한 실시간 시세산정으로 부동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담보심사 시간·비용*을 절약
* 부동산 평가 소요시간 : (외부감정평가) 1~3일 → (신청 서비스) 1초 내외
□ (향후일정) ‘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8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케이에스넷)
신청기업명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전자금융과 |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 ||
케이에스넷 | 박래영 과장 (02-3420-5961) | 이한진 과장 | 02-2100-2970 | 정기영 부국장 | 02-3145-7415 |
이소민 사무관 | 02-2100-2975 | 김종운 선임 | 02-3145-7418 |
02-3145-7418
□ (서비스 주요내용)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전금법상 출금동의 방식*이 아닌, 1원 송금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도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허용
*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하는 지급인을 개인에 한정할 것
◾ 매월 이용자 및 이용 건수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소액결제만 제공할 것
□ (기대효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로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
* 소요시간/비용 : 기존대비 소요시간은 약 20초, 비용은 약 40원 감소
□ (향후일정) ‘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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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SK텔레콤)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 ||
SK텔레콤 | 박군호 (02-6100-2585) | 박주영 과장 | 02-2100-2620 | 김재호 팀장 | 02-3145-7830 |
송현지 사무관 | 02-2100-2621 | 윤동진 수석 | 02-3145-7831 |
□ (서비스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신정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비금융 전문 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상 주요 규제를 준수할 것
◾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것
□ (기대효과) 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야 했던 전자상거래 판매자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
□ (향후일정) ‘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10~11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 금감원 감독총괄국 | ||
카카오페이 | 설재훈 (010-9308-5594) | 김기한 과장 | 02-2100-2630 | 김범준 부국장 | 02-3145-8001 |
로니에프앤 | 권용현 대표 (02-6965-2248) | 류성재 사무관 | 02-2100-2632 | 고윤광 선임 | 02-3145-8008 |
□ (서비스 주요내용)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 (특례내용) 온라인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중개(대출모집) 할 수 있도록 허용
□ (심사 결과) 부가조건 없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기대효과) 대출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수요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등 편의성 제고
ㅇ 금융회사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 기대
□ (향후일정) 카카오페이는 ‘20년 8월 서비스 출시 예정, 로니에프앤은 ’20년 2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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