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대여 중개 처벌,
국가기술자격자 직무능력 향상 사이버교육 실시
2006년 9월 19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2006년 9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내용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여를 중개한 자’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동부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전문중개인을 통한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법대여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격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224종목(‘06.6월말 기준으로 339만명 정도 추정)으로 하되, ‘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정비 등 10종목을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예정인 교육훈련제도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보수교육‘ 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기술 및 지식으로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비용은 무료로 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케 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자를 많이 배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체·대학 등 민간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하여 국가자격검정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격검정의 현장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주요내용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안 제23조의 2) ③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위탁의 취소 등(안 제6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④ 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안 제15조 및 제26조)
자료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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