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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1991년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5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에 대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은 취소한다.
2. 피고5는 원고의 토지 451㎡ 중176㎡에 대한 현황 도로 사용을 2004년 8월 16일 부터 현황 도로는 폐쇄하고 원상회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5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5는 원고에게 금일억이천만원(\110,000,000, 금35억원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한 2009년 3월 2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5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경우의 보정 사항이나 기타 법리적인 오해의 소지를 알고 싶습니다
소 장
원고 : 양용호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서우 아파트 301동 101호
010-3426-3604
피고 : 1. 대한민국
가. 소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나. 소관 : 감사원장 김황식
2. 대한민국 국회 의장 김형오
소관 : 국토해양위원회
3. 대통령 비서실장 정정길
4.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5. 당진군수 민종기
6.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서울행정법원 귀중
137-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tel (02) 3479-3101
소 장
원고 : 양용호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서우 아파트 301동 101호
010-3426-3604
피고 : 1. 대한민국
가. 소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송달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층
나. 소관 : 감사원장 김황식
송달 : 110-706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25-23)
2. 대한민국 국회 의장 김형오
소관 : 국토해양위원회
송달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3. 대통령 비서실장 정정길
송달 : 110-82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4.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송달 :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당진군수 민종기
송달 : 343-805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6.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송달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1991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제871호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5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에 대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은 취소한다.
2. 피고5는 원고의 토지 451㎡ 중176㎡에 대한 불법 도로점용 개설 현황 도로를 폐쇄하고 원상회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5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5는 원고에게 금일억일천만원(\110,000,000, 금35억원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5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신분관계
신청외 양태호는 원고 양용호의 친형이자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 임야 451㎡ 소유주 이고(92-2번지는 92-2번지 52㎡와 92-25번지 399㎡로 분할)
피고5 충남 당진군수는 부실한 행정으로 양태호의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을 불법하게
침해하여 1차 가해 한 자이고, 원고 양용호는 부모님으로 부터의 상속등의 권리 관계와 더불어 양태호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며, 국토해양부 장관, 감사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형상으로는 국가 입법, 사법, 행정 업무의 최고 책임자 들이며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불법 침해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 감독 해야 하고 또한 원고에게 권리 침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회복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2차 가해자 들이며, 충청남도지사, 한국토지공사는 위법한 석문 국가 산업 단지의 사업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2004년 8월 당진군청 종합 민원실에서 양태호가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 토지의 현황 및 지구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신청하여 확인한 결과 11. 개발 사업란에 “해당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신뢰하고 금176,800,000원에 신철로부터 토지를 매수 하여 2004년 12월에 건축개발 승인 신청한바 이에 대하여 피고5는 2005년 1월 건축개발 승인 통보 하였습니다.
(갑제 증 및 검증 감정신청하여 입증하겠습니다)
나. 승인 통보된 사실에 대하여 미착공으로 2006년 취소었으나 재차 신청할수 있는바 2007년 5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갑제 증)
다. 반려 사유를 확인한 결과 위 토지는 이미 1991년 12월31일 건설부고시 제871호
석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 였으나, 피고 5는 지구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오 발급하는 중대한 과실과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안에 개발행위가 당초부터 불가한 건축개발행위를 승인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합니다.
(갑제 증, 갑제 증, 충청남도지사는 자백을 함)
라. 2005년 건축개발 행위 승인후 착공 예정 이었으나 피고5가 불법 경계 침범하여 총 451㎡중 176㎡를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당진군수가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버스 및 차량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는 부지로 도로 상황을 고착화시켜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 하게한 함으로 건축개발 행위를 불가 하게끔 한 중대 불법 행위가 존재 합니다.(갑제 증, 갑제 증)
마. 피고5는 불법사실을 피고4에 유기 하였고, 피고4는 피고5와 피고6에 유기하였고, 피고4는 피고5에 유기하였고, 다시 피고5는 피고6에 유기하고 피고6은 피고5에 유기하였는바 최종 확인된 불법행위 중대 과실자는 피고5입니다.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3. 인허가 및 전심 절차
가. 2005년 1월 13일 건축허가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개발서업 “해당없음”)
(갑제 증)
나. 2007년 건축허가 반려 되었습니다.(사유:국가산업단지로 확인되어)
(갑제 증)
다. 2007년 충청남도청에 수차례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라. 2008년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협의 보상금으로 451㎡중 수용된 토지인 399㎡에 대하여 금96,556,620원으로 협의 보상 요구하였습니다.
(갑제 증)
마. 따라서 건축허가 반려처분등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분을 받지 못 하
였으며 피고4, 피고5, 피고6의 불법사실을 상호간에 유기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와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경위
1. 2004년 8월 23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당초)를 건축개발행위 가능 확인후 금176,800,000원에 신철에게 잔금 지급후 등기이전 완료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및 검증 및 감정신청서로 입증하겠습니다)
2. 2004년 12월 당진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5년 1월 당진군은 건축 허가
승인통보.(갑제 증)
3. 2005년 3월 확인 결과 당진군수가 불법도로 점용 개설하여 건축개발행위 불가함을 확인.(갑제 증,취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신청을 하면 개발행위는 허가 됨- 법적 )
4. 2007년 6월 재 건축허가 신청 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
(갑제 증)
5. 반려사유는 2007년 6월 당진군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됨을 확인함에 따라 반려 함.(갑제 증)
6. 당진군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위를 문의하니 도시건축과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민원실로, 민원실은 지역경제과로 서로 유기하는 자들임을 확인
7. 당진군의 불법 사실을 충청남도지사에 유기함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충청남도는 토지공사로 유기를 함.(갑제 증, 갑제 증)
8. 한국토지공사에 확인 결과 1992년 이미 국가산업단지 지정되었고 시행사는 충청남도 이었으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2004년 12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인수
하였다는 확인(갑제 증)
9. 8항의 사실을 충청남도지사에 이의 제기 하였으나 당진군수에 유기(갑제 증)
10. 당진군에 2007년 11월 항의를 하니 당진군수는 불법사실을 자백함.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11. 자백한 불법 사실은 2004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착오 발급한 중대한 과실을 자백(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12.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불법도로 점용으로 건축개발행위 자체가 불가 함을 자백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5.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불허가 처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한 양태호와 채권을 양수한 양용호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 태어나 성장을 한곳이고 향후 이곳은 마리나 항구와 산업단지의 입지적 조건등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곳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 하여 개발
행위를 계획 하였고 또한 양용호는 건설사업 시행 경험을 살려 건축계획을 지휘 하여 최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던 곳입니다.
나. 원고의 토지매입 및 개발행위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변환경은 해안가 상업지역이고, 향후 마리나 항구의 개발 예정지 시발점이자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충분 함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을 확인후에 매수 확정 하였던 것입니다
(검증 및 사실조회신청, 건축허가 통보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입증)
(2) 원고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임야 451㎡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에 노래방, 1층 횟집, 2층,3층은 민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04년 12월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년 1월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다. 건축허가 승인후 착공이 불가 했던 이유 및 건축허가 취소
(1) 건축설계 당시에는 원고의 토지 총 451평방미터중 약 51평방미터 정도가 도로관리청인 피고5가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완료 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개설한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51평방미터는 제척후, 400평방 미터에 대하여 2005년 현황 착공하기 위하여 기점을 육안 확인해 보니 지하층의 동선 확보가 불가하고 1층 및 2층의 출입을 위한 안정성 마저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 5가 법률상 권원없이 도로 개설 함으로서 건축개발행위는 사실상 불가 하였습니다.
(2) 피고5는 건축허가 승인 통보전 직무상 관련부서에 제반적인 법률상 제한 사항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걸친후에 통보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바 피고5는 이미
불법도로점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경험칙상 착공이 불가함을 알았을 것인데도 장기 미착공 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취소 되었다 할지라도 재차 신청할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존재 합니다.
라. 2007년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불허가 통보 사유
(1) 피고의 불법 도로점용 개설로 인하여 권리 침해된 박탈된 2005년 1월 건축 개발 행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건축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제 증)
(2) 그러나 피고5는 건축개발행위 신청서를 반려 하였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2007년 6월자로 국가산업단지로 확인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최초 발생 시점은 2007년 6월부터입니다.
마. 이의제기 및 국가산업단지 사업인정 경위
(1) 2007년 6월 건축개발행위 반려 됨으로 원고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5의 건축과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니 민원실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여 민원실에 가서 질의를 하니, 민원실은 도시건축과에 가서 문의를 하라 하여 도시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지역경제과에 가서 문의를 하라 하여 지역경제가에 가서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대전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상주 출장을 하고 있으니 대전에 가서 문의를 하라 하여, 대전에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국가에서 시행을 하므로 국가에 가서 문의를 하라고 하는등, 유기 하기에 급급한 실정들 이었으므로 감사원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존재 합니다.
(2) 충청남도에 이의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요구 하였으나 충청남도는 다시 한국토지공사로 유기하고 한국토지공사는 해당지자체로 유기하는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3) 다만 한국토지공사의 답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석문국가산업단지는 1991년 12월 지구지정되어 충청남도가 92년 1월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94.9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이었으나 사업비 부족등을 이유로 2004년 12월 충청남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토지는 1991년 지구지정 당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 원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 필요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의구심도 가지지
않았으며 토지를 매수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허가를 신청 하여 개발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2) 또한 피고5는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사용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당진군수가 사실상의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도로화된 이 사건 토지의 총 451평방미터중 175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발생 하였고(취득가액-손실협의가액),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시세 이익과 또한 피고5는 이미 건축허가 승인 통보된 사항과 불법도로 점용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할수 있었던 것인 만큼 장래 얻을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피고 5와 그 나모지 피고들은 당연히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처분의 위법성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제한 등)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에의 출입등)
(14)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15) 도로법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16)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17)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18) 도로법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9) 도로법 제46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20) 도로법 제92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1) 도로법 제93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22) 도로법 제97조 (벌칙)
(23) 도로법 제98조 (벌칙)
(2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25)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착오 발급한 중대한 위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1항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본다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토지는 1991년 12월부터 2004년 건축허가승인 통보시 까지와 산업단지로 확인된 2007년 6월 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발사업 확인란에 “국가산업단지”로 표기되어야 하나 허위 부지증명원 발급한 불법사실이 있습니다.
(2)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승인권자는 산업단지로 지정 되었으면 개발행위에 대하여도 의제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5는 도시건축과-47907(2008.11.03), 도시건축과-56446(2008.12.18)에 의하면 관련법에 적법하여 건축개발행위는 가능 하다고 하였고, 2007년도는 불가하다는 법적용의 직무는 공무원의 업무를 태만히 함과 성실의 의무를 져버림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사실이 존재 합니다.
(3) 이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었다면 취득하지 아니 했을 것이고 또한 건축개발행위는 인근 유사지역을 선택하여 매수 했을 것입니다.
다.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 및 가해한 위법
(1) 도로법 제46조 및 관련법을 살펴 본다면 당진군수는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개설 사용하였고 관리 업무를 유기한 불법사실이 존재 합니다.
(2) 도로법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수 없는 도로 이며 차량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 이므로 건축개발행위 자체를 피고5는 가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3) 당진군수가 정당하게 국민의 사유재산을 취득하여 도로 용지로 고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근 유사지역을 매수하여 현재는 상당한 개발 수익을 취득 하였을 것임은 명백 합니다.
7. 피고들의 위법성
가. 피고 대한민국
(1)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일류 부처가 되겠다고 하였으나 관할 관공서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처이며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위무를 직무 유기한 위법이 있고 또한 원고가 국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국토해양부로 이관 하였다는 통보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직무 유기한 위법이 또한 존재하며
(2) 감사원장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 감사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나
이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부터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당진군, 한국토지공사등의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철저히 감찰 함으로 신뢰를 회복 해야할 의무가 있고
(3)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원고가 2009년 국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 사항을 국토해양부로 직무를 유기한 위법이 있으며
(4)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이며 이를 최일선에서 보좌할 의무가 있는 비서실장은 국민의 소리에 소통하지 못한 위법이 존재하며
(5)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는 당진군을 관할 통제하는 기관으로 2007년 원고가 이의제기 하였으나 충청남도의 공무원인 지방토목주사 유재원, 산업입지담당 김석필, 기업지원과장 김양현, 지방 토목주사보 조병길, 지방기계주사보 김채성은 군수가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행정처리 하였다는 통보입니다.
그러나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건축법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1항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첨부 서류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개발사업란에 2004년도에도 “국가산업단지”로 표기되었다면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건축허가 통지가 가능 한지를 확인 하여야 할것이며 만약
불가 하다면 충청남도청 공무원은 이 사건을 은폐, 은닉하는 2차 가해자들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들로 위법 판단 되므로 감사원은 이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파면 해야 하고
(6) 당진군수
지방 건축서기 김동필, 지방건축주사 박영수, 도시건축과장 박일수, 지방행정주사보 한학수는 도시건축과-18535(2007.06.12)호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통지를 한자들로 이미 1991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며, 지방기능직 전병순, 지방시설주사 박대현, 종합민원실장 이향주는 당진군수가 책임 져야할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국토지공사로 유기 및 은폐한 자들이며, 지방기능직 전병순, 지방시설주사 박대현, 종합민원실장 안상원, 지방시설 주사보 최강부는 착오 발급되었다고 당진군수의 불법행위를 자백한 자들이고, 지방시설서기 한연수, 지방시설주사 김진성, 도시건축과장 박일수, 기방기능직 전병순, 지방시설주사보 남학현은 도시건축과-42288
(2007.12.05)에 의하면 이미 이자들은 1991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불성실한 자들로 이 사실을 은폐하는 자들이고, 지방기능직 전병순, 지방시설주사 박대현, 종합민원실장 안상원, 지방시설주사보 최강부, 지방시설주사 김진성, 도시건축과장 박일수는(종합민원실-13752. 2007.12.28)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자들이고, 지방행정주사보 한연수, 지방시설주사 이기용, 건설과장 류병두는(건설과-824. 2008.1.15)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 재산을 적법한 절차없이 경계침범하여 사용한 사실을 은폐 은닉한 불성실한 자들이고, 당진군수 민종기는 방문 민원 및 진정 하였으나 2008년 9월 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으나 직무를 유기한 위법한 자입니다.
(7) 한국토지공사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행정 업무는 관할 관청이라는 답변이며 원고 또한 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취소 요청을 할수 있는 시행사 이며 장고항리 92-2번지에 대하여 위법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8. 원고의 재산권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성
(1) 양태호와 양용호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 출생하여 부모님 비롯하여 선조들과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의 근거를 이루며 살아오고 있으며 원고 또한 이곳에서 생활의 근거를 이루며 살고자 했습니다.
(2) 생활의 근거는 풍부한 자원인 관광객을 노래방과 횟집에 유치하고 또한 민박을
조성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계획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5는 중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착오 발급하였고, 또한 불법 경계 침범 하여 현황도로로 무단 사용 함으로 개발 행위 자체도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 하였습니다
(4)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제14조의 거주의 침해를 받았고,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5) 따라서 피고5가 업무를 게을리 하여 착오발급하지 않았다면, 당진군수가 불법하게 도로 개설을 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현재 투자 이익과 토지의 개량행위로 인한 건축 개발이익, 기대 수익 이익등은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은 당연히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이이 있는 것입니다.
9. 피고5의 자백
(1) 한국토지공사에서 회신한 문서를 확인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허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의제사항
이라는 회신입니다.
(2) 이를 근거로 당진군수에 항의를 하니 타 행정기관으로 유기하였던 피고5는 회신
공문서인 도시건축과-42288(2007.12.05)에서 알수 있듯이 관계법령의 절차적 내지
내용적인 적법성 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슴을 자백 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행정업무 또한 타 기관으로 유기 하였던 피고 5는 당진군
소관이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4) 충청남도 기업지원과-7480의 조병길은 2005년 건축허가 통보사항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자백 하였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착오 발급되었다고 종합민원실-1475(2008.01.25)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6) 당진군 부군수 또한 착오 발급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된 사항은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 2008년 당시 민원실장이던 안상원 또한 착오 발급한 부분을 시인을 하였고 손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한다고 했습니다.
(8) 종합민원실의 지방시설 주사 박대현은 원고의 토지가 평방미터당 금1,060,000정도
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9) 종합민원실의 지방시설 주사 박대현은 원고의 토지가 도로점용으로 당하여 건축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 하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10) 건설과 지방시설주사 이기용, 종합민원실 지방시설 주사 박대현, 민원실장 이향주는 당진군수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건축개발 행위가 불가함을 자백 하였습니다
(11) 지방공업주사보 이광배, 지방시설주사 이기용, 건설과장 류병두는 불법도로점용 사실을 자백 하였습니다.
(12) 당진군수 민종기는 또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10. 손해배상 범위
가. 주의적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1) 피고5의 지방시설서기보 윤보섭, 건축팀장 김진성, 도시건축과장 박일수, 지방기능직 전병순, 지방공업주사보 이광배의 주장(도시건축과-51537 2008.11.20)을 살펴 보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제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에 근거하여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해제된듯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취지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인정 처분을 무효하고, 피고5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에 대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은 무효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5의 지방공업주사보 이광배, 지방시설주사 이기용, 건설과장 류병두의 주장(건설과-14142. 2008.08.20, 건설과-22231. 2008.12.23)을 살펴보면 당진군수가 적법하게 도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토지 451㎡ 중175㎡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개설한 도로는 당진군수가 폐쇄후 원상 회복 해야 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1) 2004년 피고5의 허위 부지증명 발급으로 이를 신뢰하고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출연한 금176,800,000원과 한국토지공사에서 2008년 8월21일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금96,556,620원 이므로 허위 부지증명 발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금
손해 금액 금80,243,380원(대법원 판례 유)
(금176,800,000원-금96,556,620원)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갑제 증)
* 출연금 및 허위부지증명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 및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2) 피고5를 신뢰하고 출연한 금176,800,000원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법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4년 8월 24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연 5%의 이자 손해금
손해금액 금40,591,342원(대법원 판례 유)
* 이자금은 소송액 확정을 위한 이자계산프로그램에 의함(법원 홈페이지)
(3)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토지는 2008년도 기준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금478,060,000원(평방미터당 금1,060,000원*451㎡) 이며, 이 사실은 당진군수 민원실의 지방 기능직 전병순, 지방 시설주사 박대현, 종합민원실장 이향주, 부군수 윤대섭, 지방행정주사 정본환, 지방시설주사 이기용(종합민원실-3108)은 자백을 하였습니다.
손해금액 금301,260,000원(대법원 판례 유)
(금478,060,000원-금176,800,000원) (갑제
* 재산적 가치 금478,060,000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세감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4) 피고5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취득일인 2004년 8월 23일부터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금액 금38,000,000원(대법원 판례 유)
(2008년 시가㎡당1,060,000원*점용면적 176㎡*4년 10개월*연5%)
* 부당이득금 금38,000,000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료 감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5) 피고5의 건축허가 승인통보와 피고5의 불법도로 점용으로 인한 원고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 받은 토지는 개량행위를 통하여 지가상승과 건축물의 시세에 따른 기대수익 손해발생은 인근 지역 원고의 건축예정지와 유사한 건축물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감정한 유사건축물의 감정가를 기준 하여 손해금액을 책정하면
건축개발 개량행위의 손해금액 금900,000,000원(대법원 판례 유)
(갑제 증, 갑 증,갑제 증)
(동일지역 법원의 경매로 인한 감정 평가서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
* 손해금액을 입증하기 손해금액 감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6) 당진 마리나 개발과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조성등으로 인하여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유입됨으로 개발에 따른 호재가 확연히 존재하며 향후 15년 동안 원고가 개발에 따른 기대 수익금은 확실히 예상되는 현안을 피고5가 불법도로점용 함으로 기대수익을 가해한 불법
기대수익 손해금액 2,230,113,618원(대법원 판례 유)
* 손해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손해금액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 청구범위
(1)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이익은 금3,500,208,340원입니다.
(80,243,380+40,591,342+301,260,000+38,000,000+810,000,000+2,230,113,618)
이중 십만원 미만은 삭제하여 총 청구범위는 금3,5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구하는 소송액은 시가감정, 임료감정, 손해금액 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 하기로 하고 우선 금110,000,000원만 청구 합니다.
라. 소외 양태호의 채권 양도
양태호는
첨부한 채권양도증서에서와 같이 원고에게
위 채권(당진군수에 대한 양태호의 손해배상 채권금3,500,000,000원 및 원상회복) 모두를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도 통지 하였습니다.
12. 결론
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인정 취소 및 토지의 원상회복(주위적 청구)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피고5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이미 실효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을 취소하고, 국가산업단지로 확인됨으로 건축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은 취소 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토지를 불법도로 점용한 부분(176㎡)에 대하여는 2004년 이전으로 원상 회복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5를 믿고 따른 원고의 신뢰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으며 특히 관계법령의
절차적 내지 내용적인 적법성 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건축개발행위반려는 당연히 무효임을 확인 하고자 청구를 구합니다.
나. 국민의 기본 권리인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의 자유권등의 손해배상(예비적청구)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5를 신뢰하고 출연한 손해금액, 이자금액, 임료금액, 손해금액의 청구금액 중 우선 청구취지 기재금원(추후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입니다)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첨부서류>
1. 행정소장 부본 8통
2. 위 입증방법 각8통
3. 채권양도 양수 통보서 각8통
2009년 3월 27일
원고 양용호(인)
첫댓글 테이프가 끊어집니다. 위 게시물 하단에...........표시를 하고.....그 밑에 .....소장을 게시해 주십시오..그럴경우 제 의견을 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존경
예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올리지 말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위 게시글 하단에 삽입해 주세요...
수정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이구 오래됐네요...조만간....제가 읽고 의견 들리게요...지금은
<의견>.....행정처분장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 행정소송인데, 행정처분장이 보이질 않군요....부작위사건으로 법리에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다만, 흔히 볼 수 있는 청구취지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청구취지 /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토지수용 소송이 아닌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