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6-21호
2006년 3월 21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6호로 고시된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5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제116조 배달절차
2. 보통소포를 배달 또는 인계할 때 배달 우정청은 수취인으로부터 인수서명 또는
도착국의 법률에 따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른 형태의 인수증명을
받는다.
제124조 보험소포
7.1.1 보험소포를 배달 또는 인계할 때, 배달우정청은 수취인으로부터 인수서명 또는
도착국의 법률에 따라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른 형태의 인수증명을
받는다.
제127조 배달통지 소포
4.1 우선, 배달통지는 수취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착국의
규정하에 허가받은 제3자가 서명한다.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도착우체국 직원이 통지서에
서명할 수 있다. 서명에 추가하여 대문자로 표시된 이름 또는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읽을 수 있는 표시 또한 획득 하여야 한다.
제144조 행방조사청구
4.7의2 발송인이 도착우정청의 배달 증명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의 수령인이 행방조사청구
과정에 있는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접수
우정청의 긴급요청에 따라 배달 우정청은 접수우정청을 통하여 제127조제4.1항에 따라
서명된 서장, CN 07 배달통지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또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124조제4.1.1항에 따라 수령서명 사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다른 형태의 수령증명을
통해 발송인에게 배달 증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5.7 (삭 제)
8의2 행방조사청구를 위해 CN 08을 송부하는 방법 외에 우정청은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
시스템인 Criket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코드 우편물과 연관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이
이용된다.
제144조 행방조사청구
8의2.1 조사요구: 발송우정청이 도착우정청에게 종적조회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최초의 청구. 이 청구는 Criket 또는 전자우편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업무시간
12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종적조회시스템이 없는 경우, 조사청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
8의2.2 특별조사: 조사요구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도착우정청에게
해당 소포가 도착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교환센터와 사무소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청구는 Criket 또는 전자우편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업무시간 24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8의2.3 전면조사: 특별조사로 우편물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추가조사가 업무시간
120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이후 발송우정청은 도착우정청을 대신하여 적합한
청구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적합한 허가코드는 책임 우정청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제148조 우정청의 책임의 적용
1.5 2006년 3월 1일자로 모든 책임 청구는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바대로 표준
S 10d(우편물의 식별:Part D: 13자의 소포식별자)에 부합하는 고유한 우편물 식별자에
의하여 확인된 소포로 제한된다.
제152조 손해배상금의 지불기한
2. (삭 제)
제161조 우편소포에 대한 바코드의 적용
1. 모든 우정청은 모든 해외발송 국제우편소포(항공, S.A.L., 육로)에 대하여 바코드를
적용한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1 각 소포는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바대로 표준 S 10d(우편물의 식별:Part D:
13자의 소포식별자)에 부합하는 고유한 우편물 식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2 우편물 식별자는 또한 UPU 기술표준편람에 공표된 바대로 표준 S 10d(우편물의
식별:Part D: 13자의 소포식별자)에 부합하는 바코드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188조 제공업무의 특성에 따른 기본 육로취급요율 수준
1.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수준
1.1 2006년 내지 2009년까지, 협약 제31조제1항에 언급된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1.1.1 기본요율은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국가별 최대 육로취급요율 이다. 2007년에
대하여 이 요율은 개별 우정청이 정한 2004년 요율의 71.4 퍼센트를 책정하여 산정한다. 2008년과 2009년에 대해서 기본요율은 이전 해의 개별우정청의 국가별 기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와 같아야 한다.
1.1.2 다만 2007년에 대해서 새로운 기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가 개당 2.85 SDR 및
킬로그램당 0.28 SDR 보다 적을 경우에, 제1.1.3조의 상한치 적용을 조건으로, 그러한
우정청에 적용되는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는 세계 최저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인 소포 개당
2.85 SDR 및 킬로그램당 0.28 SDR이다.
1.1.3 특정 우정청이 제1.1.2항에 정한 최저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적용은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보상이 합산된 5 kg 소포 한개에 대하여 4.25 SDR
상한치를 조건으로 한다. 2004년도 소포 개당 및 kg당 총보상의 71.4%가 4.25 SDR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 요율은 소포 개당 및 kg당 요율의 71.4%로 정해진다. 2004년도
소포 개당 및 kg당 총보상의 71.4%가 4.25 SDR 미만인 경우, 최저 요율은 제1.1.2항에
따라 정해진다.
1.1.4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정청’이란 용어는 독립적인
우정청을 의미하는 개별 국가나 영토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국가나 영토
우정청에 의해 운영되는 특정국가나 영토의 소포우편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 결정
목적 및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계산을 위하여 서비스 운영
우정청의 소포 서비스로 간주하여야 한다.
3.4.1 우정청이 제1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통소포의 배달이나 인도시에 인수서명
또는 도착국가의 법으로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타 다른 형태의
인수증명을 받는 경우 제1.1항에 규정한 기본요율의 5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특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214조 표준화 적용
1. 일부 규칙의 이행에는 특정 표준의 적용과 연계될 수 있다. 우정청은 UPU가 승인한
표준을 수록하고 있는 관련 UPU 표준발간물을 참조해야 한다.
2. 규칙에 UPU 표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UPU 표준의
적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청들은 그들 시스템의 처리 효율성과
호환성 개선 및 다른 우정청과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및 국제운영에
관계되는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 받는다.
3. UPU 표준은 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우정청은 그들의 UPU 표준 이용이 그 세부
요건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정청들은 관련 표준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만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포우편규칙 최종의정서
제5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취급
1의2 미국은 미연방법 U.S Code. Title 21의 섹션 1308에 정한 제한품을 담고 있는 우편물
이 잘못 허용된 경우 국내규정 및 통관 관행에 따라 취급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8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삭 제)
2. (삭 제)
부 칙
1. 제127조, 제161조, 제144조, 제148조, 제214조, 소포우편규칙최종의정서 제5조,
제8조는 2006년 9월 1일자 시행한다.
2. 제116조, 제124조, 제144조, 제152조 및 제188조는 기타 조항은 2007년 1월 1일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