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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계급 |
직 렬 |
근무 지역 |
모집 인원 |
시 험 과 목 |
응 시 자 격 증 |
7급 |
행 정 |
전국 |
6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ㅇ 제한없음 |
함정기관 |
전국 |
6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
ㅇ 기사(조선,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3~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9급 |
행 정 |
전국 |
9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ㅇ 제한없음 |
행 정
(장애인) |
진해 |
2 | |||
화성 |
1 | ||||
군사정보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ㅇ 제한없음 | |
토 목 |
전국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토목설계 |
ㅇ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조경,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건 축 |
전국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ㅇ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환 경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화학 |
ㅇ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기 |
전국 |
8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기공학, 전기기기 |
ㅇ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자기기 |
전국 |
5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ㅇ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
전국 |
6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ㅇ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장애인) |
전국 |
1 | |||
통 신 |
전국 |
3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통신공학, 전자공학 |
ㅇ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통 신 (장애인) |
전국 |
1 | |||
기계설계 |
전국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ㅇ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무장통제 |
전국 |
5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ㅇ 기능사(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총 포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ㅇ 기능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 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탄 약 |
전국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ㅇ 기능사(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유 도 탄 |
전국 |
10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통신공학 |
ㅇ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위험물, 화공,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9급 |
용 접 |
전국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
ㅇ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설장비 |
전국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
ㅇ 산업기사(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차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ㅇ 기능사(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 수리, 궤도장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함정기관 |
전국 |
1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ㅇ 산업기사(조선,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5~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선 거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ㅇ 기능사(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 체 |
전국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ㅇ 항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항공기관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ㅇ 항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화학분석 |
전국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학, 분석화학 |
ㅇ 산업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 진 |
전국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사진학, 영상학 |
ㅇ 기능사(사진, 영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증 : 인터넷해군홈페이지(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채용정보”에서 확인)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만 응시 가능
나. 특별채용(8명)
계급 |
직 렬 |
근무 지역 |
모집 인원 |
시 험 과 목 |
응 시 자 격 요 건 |
7급 |
행 정 |
진해 |
1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09.1.1.이후 실시한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영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번역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면접시 번역 실기평가 |
9급 |
행 정 |
백령 |
1 |
행정법, 행정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 기 |
백령 |
1 |
전기공학, 전기기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
백령 |
1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탄 약 |
백령 |
1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사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차 |
백령 |
1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일반차량 |
백령 |
1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용 접 |
백령 |
1 |
용접야금, 기계설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나.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다. 면접시험(실기병행 가능)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특별채용에 응시하는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11.11.1)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1.4.26.)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
사본 1부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채시험 응시자는 직렬별 응시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11.6.25.) 전일까지 취득한 것)
바. 7급, 9급 특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0.1.1. ~ ’91.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0.1.1. ~ ’93.12.31.) | |
특 채 |
7급 |
만 53세 이하 (’57.1.1.이후 출생자) |
9급 |
만 45세 이하 (’65.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응시 상한연령에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장 소 |
내 용 |
원서접수 |
’11. 4. 21.(목) ~ 4. 26.(화) |
- |
․ 공개채용 : 인터넷 원서접수 ․ 특별채용 :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접수 |
특채구비 서류접수 |
’11. 4. 21.(목) ~ 4. 29.(금) |
- |
․ 특별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 ’11. 5. 27.(금)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공채ㆍ특채 필기시험 |
’11. 6. 25.(토) |
별도 공지 |
․ 합격자 발표 : ’11.8. 12.(금)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접수 |
’11. 8. 12.(금) ~ 8. 18.(목) |
- |
․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
면접시험 |
’11. 9. 27.(화) ~ 9. 30.(금) |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11. 10. 7.(금)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의
「군무원 채용관리」에서만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에서 접수
(응시원서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결제 → 응시번호부여 → 응시표출력)
※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애인구분모집 또는 일반직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채용 응시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11. 4. 29.(금)까지 근무지역별 등기우편 접수 주소로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가능 자격증ㆍ면허증ㆍ학위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전역예정확인서 1부(현역군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관공서가 아닌 민간경력증명서는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특채 9급 응시자)
* 특별채용시험 근무지역별 구비서류 제출주소
근무지역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진 해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42-553-1533 |
백 령 |
445-89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06-2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31-8012-4129 |
나. 접수기간 : ’11. 4. 21.(목) 09:00 ~ 4. 26.(화) 18:00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다. 취소기간 : ’11. 4. 27.(수) ~ 4. 28.(목) 18:00
※ 취소시간 : 원서취소 기간 중 09:00 ~ 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라.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외에 소정의 계좌 이체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이내 촬영된 탈모정면(크기 3.5cm × 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바. 전형료 결제후 응시번호가 부여되면 응시구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취소마감일 종료 후 2주일 내 정부수입인지금액(수수료 제외)을 결제계좌로 환불합니다.
아.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생은 응시자격증란 “자격증”,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표기하고,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 원서접수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가능하여 가산점 혜택을 보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정보통신/사무관리분야)란 “자격증”,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을 “공란”으로 두어
응시원서 접수하시고, 그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시(자격취득 연월일이
필기시험 전일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주소로 자격증 사본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화 : 042-553-1533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필기시험(‘11.6.25.)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6.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7 급 |
9 급 | |
토익(TOEIC)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트(PELT)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스(TEPS)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FLEX)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0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09.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확인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시험실시 기관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전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가산특전(공채ㆍ특채 공통)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ㆍ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각각 적용 ㆍ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
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타 ☎ 1577-0606)
다.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렬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11년부터 가산점 폐지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급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응시지역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필기시험 미응시하면 불합격 처리
{시험장소 및 시간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 공지사항에 추후공지}
나. 시험시 지참물 : 컴퓨터용 싸인펜(국산), 응시표, 주민등록증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9. 합격자 임용
가. 채용 후보자명부에 의거 합격자 서열순으로 임용하며 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임용시 까지 실무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 안내
- 2011년도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합격 제도 적용
-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0. 기 타
가. 합격 후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항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필기구 잘못 사용 등 답안지 작성 오기로 인한 전산 채점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는 지참할 수 없으며 휴대폰은 시험시간동안 전원을 끄고 교실감독관에게 보관, 시험종료 후 반환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한 자는 퇴실 조치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해군모집]→[군무원]의
군무원 채용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2-553-153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