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벌금형 70만원을 통보 받았지만 뒤 늦게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번호 : 인행심 2018-30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조 0 0
- 심판청구 : 2018.01.18.
- 재결일자 : 2018. 02. 26.(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8. 03. 07.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7년 11월 11일 00:10경 청소년 2명(18세,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행위를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00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7년 11월 20일 인천00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위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17년 11월 23일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인천 00구00로 00번지 소재에서 00호프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누굳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년 11월 11일 00:1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박00(남, 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검찰에서 벌금형 7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구청에 통보 되자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8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8년 3월 7일)를 받음. (업주의 적극적인 조기 의뢰와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