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대법 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대법 2010두25152, 2011.8.25.).
법인이 자기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다음 두가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①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시가인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적절히 소득처분한다(법령 88 ① 6호).
- ②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8 ① 4호, 법령 53 ②).
지급이자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총차입금 )
▣ 관련 예규 및 심판례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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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148, 2010.12.9. |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168, 2014.2.25.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심판례 (조심 2013중788, 2013.6.25.)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의 사례
乙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김한공씨로부터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100원에 취득하여 상법에 위배되었다. 乙법인이 실제 매입가액을 자기주식(자본차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설명하시오.
해답
<결 산 서> (차) 자기주식(자본조정) 10,000 (대) 현 금 10,000
<세 법> (차) 가 지 급 금 10,000 (대) 현 금 1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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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10,000 유보 | 자기주식(자본조정) 10,000 기타 |
※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반환하고 현금을 돌려받으면 위의 세무조정의 반대 세무조정을 해서 유보를 소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