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담당
3. 손해사정인의 구분
-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ㅇ 제1종 손해사정인 : 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
ㅇ 제2종 손해사정인 : 해상보험 손해사정
ㅇ 제3종 대인 손해사정인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ㅇ 제3종 대물 손해사정인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ㅇ 고용손해사정인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 수행
ㅇ 독립손해사정인(손해사정업)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
4. 손해사정인 시험
-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음.
-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과 재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ㅇ 제1차 시험은 선택형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ㅇ 제2차 시험은 논문형에 의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대물․차량
1)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 시험면제
ㅇ 해당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 면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3종대물 1차 시험면제
․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3종대물 1차시험 및 2차 시험면제
ㅇ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인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ㅇ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합격자의 결정
ㅇ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을 득점한 자
ㅇ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 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금지사항
-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 보험금의 대리청구 행위
- 일정 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사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기타 손해사정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9. 준수사항(손해사정업)
- 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상호, 주소지, 임원, 유자격자 등)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 손해배상보장금을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예탁한 경우 동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종료시에는 즉시 새로운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수임계약서, 현금출납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자여야 함
◦해당 종별 손해사정인 2차시험에 합격한 자
◦해당 종별 손해사정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보험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종별 해당업무의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