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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빠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며 원문보기 글쓴이: 구유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하였으리라 생각하며 가톨릭교회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개별 천주교회는 교황에 예속 되어있어
교회에서 내는 헌금들은 모두가 교황청으로 들어간다느니 하면서 교황(敎皇)을 탐욕(貪慾)의 대명사처럼 비방하기도 합니다만...
1.미사헌금 혹은 미사예물, 교무금, 감사헌금, 축성에 따른 예물들에 대하여 의견주신대로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고찰해 봅니다.
고찰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미사중에 헌금을 봉헌하는 주일미사(및 주일교중미사)의 헌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선 주일미사에는 신자들이 봉헌금(奉獻金)을 냅니다.
주일미사에서의 헌금이나 기타 헌금 이를테면 감사헌금 등은 교회운영 전반에 씌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년에 한번 돌아오는 교황주일때 내는 주일헌금은 모두 교황청에 보내져 교황님께서 세계의 보편교회를 위해
사목하시는 공적 자금으로 씌여질 것입니다.
주일미사는 교중미사와 주일미사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교중미사란 교구장 주교나 주임신부가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며 주일 중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오전 10시나 12시 사이에 거행합니다.
교중미사는 구역내 모든 신자들을 위한 미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제가 특정 지향을 가진 신자들의 미사지향(이때 미사예물을 드리지요)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교(포교)지역의 특권으로 교중미사에도 특정 신자들이 지향하는 미사(연미사=위령미사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지향의 미사)를 봉헌해 줍니다.
이럴때 많은 사람이 미사예물을 내고 미사를 봉헌하였다하여도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하나의 예물만 자신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구로 모두 보냅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 교구장은 교구장의 사목이나 교구의 특정 사목을하는데 공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특정의 지향으로 미사예물을 봉헌하며 드려지는 미사는 주일미사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일미사 모두 가능합니다.
2. 교무금(敎務金)
교무금은 구약의 전통인 십일조에 근거를 두었지만 그리스도교는 율법이 아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교회이므로 초대교회(初代敎會) 이후에 십일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약의 백성들이 하느님께 자신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봉헌(奉獻)하였듯
이런 정신을 본받아 자신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톨릭 교회,본당의 성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법(敎會法)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교구중심 즉 주교(교구장)중심의 교회이므로
사제(본당사제)는 주교의 보조자로써 주교(교구장)이 자신의 사목활동의 일부를 위임하여 본당 사목이 이루어지므로
교무금 역시 일정 부문은 교구 전체의 이익(교구장의 사목을 중심으로)을 위하여 일정부분이 정기적으로
교구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 교구마다 다르리라 생각하며 이 공적 자금으로 교구장은 교구내 가난한 본당을 돕기도 하고
교구차원의 복음전파 사업에 사용하기도 할 것이고 교구일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교구내 직원들의 월급으로도 사용됩니다.
3. 미사예물 외 감사헌금 등의 헌금 역시 주보에 공개되거나 비공개됨에 관계없이 모두 본당사업에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감사헌금을 내었다하여 감사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각 본당마다 우리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자들도 우리은행의 교무금<포함 헌금> 통장을 가지고 있듯이
본당 통장에 입금되어 교회(본당)일에 사용됩니다.
미사 예물의 본래의 의미..
미사예물의 성격은 초대교회에 때 신자들이
제물을 바치던 빵과 포도주에 상당하는 봉헌이며
이 봉헌은 제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운영에 기여하여 성직자의 생활과 사목활동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법 946조)
교회법(945-959조)에서는 미사예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사봉헌을 원하는 신자들이 있거나,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드려줄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등
미사예물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주교회의에서 지역사정에 알맞게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 교구의 관습에 따르게 하였습니다(교회법 952조).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미사예물에 대해
얼마의 봉헌을 해야하는지 금액을 질문하기도 하는데
미사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대가"나
"미사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봉헌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자신의 양심에서울어나는 마음으로
적절하게 미사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사 예물(禮物)은 무엇인가?
* 미사 예물은 미사를 청하는 분이 바치는 일정의 금액이다.
옛날에는 신자들이 미사에 나올 때,
모두가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당에 와서 제단에 바쳤다.
그래서 사제는 필요한 만큼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과의 나눔에 쓰고,
그 나머지는 사제 생활비로 사용했었다.
이것이 번거로워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미사 중에 봉헌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 미사 봉헌금(예:주일 헌금)은
모든 신자가 다 같이 그 미사에 참례해서
성체를 모신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고,
* 미사 예물은
특별히 지정된 미사를 위해서 바치는 특별 봉헌액이다.
이 액수로 미사의 은혜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미사값이라 하지 않고 미사 예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규정액은 사제의 1일 생활비
(하루 식비)에 해당되는 액수를 정하고 있다.
보통 생미사든 연미사든 미사 한 대에 지향 하나를 가지고,
최소한 2만원(7,000원×3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것도 힘든 사람은 특별히 사제에게 부탁하면, 미사를 드려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과 정성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예물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솔로몬이 한번의 번제에 양한마리를 바치면 되지만,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정성과 믿음으로
한번의 번제에 일천 마리를 바쳤듯이 말이다(1열왕 3장 4절).
사제는 교구의 규정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를 사목적 이유로 봉헌해도,
미사예물은 하루에 한 대밖에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느 교구는 한 달에 모든 사제가 백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품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한 해에 이만 오천원을 더 계산해서,
사회의 직장인처럼 월급처럼 계산한다.
그러니까 미사 한대에 얼마를 가지든,
매월 자신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교구로 보내어진다.
매월 자신에게 정해진 금액외에는
더 이상 갖지 못한다.
그리고 주일날 교중 미사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 예물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사는 한 대에 지향 하나로 드려지도록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일이든 평일이든 미사 대수는 본당마다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봉헌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목적 이유로 미사 한대에
여러 개의 지향을 받아 미사를 드린다.
그러나 한 몫에 그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사제는 한 대의 예물을 가져야 하고,
나머지는 교구로 보내져서
본당을 맡지 않은 사제들에게
(예컨대, 신학교나 특수 사목하는 사제들) 보내져서
일일이 한대씩 다시 드려진다.
* 미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1.죽은 영혼을 위한 위령 미사(연미사)
2.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청하는 생미사
미사의 은혜와 미사예물
1) 미사의 은혜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① 하느님께 최대의 흠숭을 드리고
②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며,
③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④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는다.
미사를 통해서 받는 미사의 은혜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받는 은혜가 있고, 미사봉헌을 청한 교우가 받는 은혜가 있으며,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박도식 신부 저 가톨릭 교리사전 P59).
2) 미사 예물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로서 산 이와 죽은 이들 모두를 위해 봉헌하는 제사이다. 그런데 전통 안에서 교우들은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주기를 청하면서 예물을 바치는데, 이를 미사예물이라고 한다.
⑴ 미사예물의 역사
초대교회에서 교우들은 미사 중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여 미사의 제물로 사용하였다. 제물로 쓰고 남은 빵과 포도주는 성직자와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이처럼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 미사예물의 뿌리이다. 그러나 예물을 봉헌하면서 교우 개인의 특수지향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지는 않았고, 그런 지향으로 봉헌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4세기에 이르러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물을 봉헌하는 동방전례의 영향을 받아 서방 교회에서도 미사 시작 전에 별도의 예물을 바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우들 사이에 빈손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미사 전 또는 미사 중에 예물을 바치면 하느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믿음이 퍼지게 되었다. 나아가 미사에 사용되는 모든 예물을 혼자서 부담하면 미사의 은혜가 더 크리라고 믿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8-9세기경에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일부 교우들이 미사 전에 예물을 봉헌하고 개인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이 관습은 11세기에 이르러 성행하였고, 14세기에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교중미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에 예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⑵ 미사예물의 의미와 용도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미사를 집전하면서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인 교우들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미사 전례서 총지침 79항 참조). 교우들도 기도와 미사를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헌금이나 특별지향으로 바치는 미사예물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러므로 미사예물은 교우들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고, 미사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고자 하는 물질을 통한 기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미사예물은 제물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교회 운영에 기여하며 성직자의 생활과 사목활동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진다(교회법 946조).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이렇게 봉헌된 예물을 공동으로 모아 사제들의 사목활동, 교육 및 치료, 신학생 양성, 성지개발과 복구, 가난한 교구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⑶ 미사예물을 바치는 목적
-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우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교우는 미사 예물을 바친다.
-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교우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교우는 미사예물을 바친다.
- 미사예물을 바치는 교우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교회 사목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
⑷ 미사지향
미사지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미사(장례, 주년 위령미사, 보통 위령미사)가 있고, 살아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생미사(혼인, 가정, 생일, 회갑 등)가 있다.
⑸ 예물액
미사예물은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주는 고마움의 표시, 일종의 봉사료(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팁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예물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사제들의 삶이 어려워, 사제들의 생활을 돕는 마음으로 미사예물을 봉헌했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제사 개념과 희생제사로서의 미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봉사료의 개념이 서양과 다르기 때문에 예물액이 서양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미사예물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교회법(945-959조)은 미사예물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미사봉헌을 원하는 교우들, 특히 가난한 교우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봉헌하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이던 때에 미사예물로 보통미사 쌀 1말, 혼인이나 장례미사의 경우에는 쌀 1가마 가격을 봉헌하곤 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미사예물
직접 주례해 주신 사제의 몫이겠으나 일정 부분 본당사업에 씌이도록 본당에 내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의 예물에 대해서는 교회법에서 직접 언급하는 귀절이 없어 이정도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잦아져 보입니다.
하여 이런 풍습에 대해서도 교회 차원에서 예물에 대하여 지침이 생겨날 것이라 추정합니다.
준성사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묵주, 십자가, 성모상, 십자가 목걸이, 기적의 패, 분도패... 등등의 성물)를
축복받기도 하는데요..(그러나 성화들은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제84조 : 미사 지향
1항 :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945. 952 참조).
제85조 : 여러 지향
1항 : 미사 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948조; 성직자성, 미사예물에 관한 교령 참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제86조 : 규정액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미사 지향, 예물 액수, 날짜 등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교구 직권자나 수도회 장상은 미사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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