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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추가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창업팀 신청‧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 ➡ | 서류심사‧심층면접‧대면심사‧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창업지원기관) | ||
’18.5.25. | ’18.5.25.~6.18. | ’18.6.2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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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및 사업수행 (창업팀) | 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창업팀) |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8.7월~12월 | ’18.7월1주 |
| ’18.7월1주 |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창업팀 125팀 내외
- 창업팀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방식
ㅇ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상시적·전문적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전국 권역 및 특화분야 창업지원기관 25개소*에서 창업팀 추가모집 및 육성 진행
*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모집 진행으로 전체 27개 창업지원기관 중 일부 기관 미참여
** 창업팀 추가모집 참여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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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2018.5.25(금) ~ 6.18(월)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붙임2 참조)
②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겉봉투에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18.6.18.(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창업팀 추가모집 참여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2가지 방법(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우편․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ㅇ 신청 시 반드시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기관을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두 개 이상 창업지원기관 중복 신청 불가)
ㅇ 신청 전 인큐베이팅 희망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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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ㅇ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재도전 창업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전년도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다.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5.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ㅇ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ㅇ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ㅇ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ㅇ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ㅇ 사업화 계획서
<참고: 사업화 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화 계획서는 평가기준(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소셜 미션
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③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
④ 사업화 계획
⑤ 기대효과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4호 비목별 구성기준]에 따라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소요 내역 작성
(단, 창업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 원칙)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기재
ㅇ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팀 및 재도전창업팀 제출)
ㅇ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ㅇ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재도전창업팀 제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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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선정 절차
□ 창업팀 평가 절차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창업팀 협약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ㅇ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 진단 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 중단, 사업 실패 판정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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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해당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포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 창업지원기관 연락처(☞ 붙임1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8)
붙임1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
구 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서울·인천·경기 | (사)피피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503호 | 02-3789-0023 |
2 |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2층 | 070-5099-1673 | |
3 | (재)함께일하는재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 SD타워 3층 | 02-330-0724 | |
4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5층 LG소셜캠퍼스 | 02-2280-3312 | |
5 | (사)홍익경제연구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80, 3층 | 032-446-9491 | |
6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 070-4763-0130 | |
7 | 서울·인천·경기 (IT)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 | 070-5057-3620 |
8 | 서울·인천·경기 (글로벌) |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 | 02-2665-0718 |
9 | 강원·대전·충청 |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 033-749-3950 |
10 |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 2층 | 042-320-9540 | |
11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층 203호 | 041-415-2012 | |
12 | (사)충북시민재단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2층 | 043-221-0311 | |
13 | 대구·경북 |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2, 2층 | 053-957-5556 |
14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생명환경대학 2호관 2403호 | 053-850-4779 | |
15 | 부산·울산·경남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산학협력관 123호 | 051-510-0941 |
16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주유소 2층 | 051-504-0275 | |
17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27번길 30 | 055-286-6379 | |
18 | 광주·전라·제주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7층 | 062-383-4747 |
19 |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 062-670-2794 | |
20 | (사)상생나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 061-281-0201 | |
21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5층 사회적경제팀 | 063-711-2110 | |
22 | 여성 |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60, 5층 | 02-761-1800 |
23 | 귀산촌 산림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층 200호 | 02-365-0330 |
24 | 도시재생 |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2, 4층 | 043-264-9979 |
25 | 디자인·제조 | (재)부산디자인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 해운대기술교육원 2층 203호 | 051-745-3203 |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권역과 특화분야 병행 |
붙임2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모집 공고 내 신청서류 작성
②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eis.or.kr) 접속
③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선택
④ 회원유형에서 일반 및 기업회원 선택
⑤ 약관동의
⑥ ‘정보입력’ 페이지 회원유형에서 개인회원 선택 및 정보입력
- 단, 초기창업팀 또는 재도전창업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기업회원’으로 신청
* 개인회원 가입시 개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필수
⑦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및 육성사업 참가신청 메뉴 클릭
⑧ 육성사업 신청 관련 기본정보 입력 및 희망 창업지원기관 선택
⑨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파일 업로드
- 신청 서류는 전체 파일을 반드시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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