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경제
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 경제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정의실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임, 경제정의실현이 타당한 개념임
2) 제120조 천연자원 채취 개발 특허보호(산업자원통산부와 특허청의 업무)
3) 제121조 소작농 금지 임대차 위탁경영(농림부 업무)
4) 제122조 국토 이용개발과 보전(국토개발부 업무)
5) 제123조 농어촌 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 운영(농림부 해수부, 중소기업부 업무)
6) 제 124조 소비자보호
- 국가는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21세기에는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기를 희망함. 특히 가습기살균제 파동사건이 대표적임
7) 제126조 사기업 국 공유화와 통제 등 금지
제10 장 헌법개정
1) 제128조 개정제안권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2) 제130조 개정안 의결과 확정 공포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슈는 정치권은 대통령 중임제인가? 국민은 정당의 정책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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