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强制寄附)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인
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며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