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3년부터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 26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 신청방법
전자신고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 미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사업장 가입자 업무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역변경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민원처리현황 조회 내역변경 탈퇴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자동이체 가사근로자보험료지원 개인업무 피부양자 자격취득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민원처리현황 조회 증명서 발급 가입자명부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타기관 서비스업무 타기관 주요업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www.4insure.or.kr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