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통령 탄핵 실업급여? 퇴직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당 하게된다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지급이되는건가요?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하야하는경우에도 알려주세요~
◇[정원석 노무사 답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경우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경우와 거의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총 퇴직급여 금액의 4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총 퇴직급여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본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퇴직급여 등 공무원연금법의 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금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직대통령이 사망했다면 그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합니다.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법 제 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상술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데,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기타 탄핵의 효과
4-1. 국립묘지 안장자격 배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4-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 배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 법 제5조의2가 규정하는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 법 제6조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기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하야의 경우
하야란 자발적인 퇴진에 해당하므로, 위에 말씀드린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덕분에 많은걸 공부하게 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