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대해서
John Lee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계엄령선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비슷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 1. 경비계엄 2.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첫댓글 엄마 왔단다...
열심히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