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서비스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
서울시가 외국인노동자의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핀테크 스타트업 레퍼런스 구축을 위해 ‶모바일 소액외화송금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외화송금관련 핀테크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참가신청서를 `17.1.25일까지 서울시(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 모집분야
○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서비스 분야
□ 참가 자격
○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외화송금 업무를 위해 은행감독규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협약한 문서(증서)또는 서울시 요구양식(붙임4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소관 |
|
|
| |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 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솔루션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자
○ 외화송금 연계 인프라 구축, 유지운영 역량이 있는 사업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 시범사업 범위
○ 소액외화송금 솔루션 개발, 송금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 정산은행을 연결한 안전성과 적법성이 검증된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서비스의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17.2~’17.12월까지 11개월간(평가 후 1년 단위로 연장)
□ 지원사항
○ 서울시 해외 금융IR시 로드쇼 및 투자유치 지원
○ 외국인근로자센터 7개소(강동, 금천, 서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선정된 사업자의 홍보자료 비치
○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육시 현장 홍보 기회 제공
○ 선정사업자와 협약체결시 수용 가능한 홍보사항(예:서울시 웹배너게재 등)
○ 기타 지원가능한 마케팅·홍보 활동 추가 협의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평가심사회 프리젠테이션(1차 서류통과자에게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1.16(월) ~ 1.25(수) 10일간
○ 접 수 처 :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357
- 이메일 : leehyuk2@seoul.go.kr(이혁 주무관)
※ 이메일 제출시 파일명은 “서류명_기업체명_yyyy mmdd(제출 년월일)”으로 통일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 1) 참가서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핀테크사업 협약확인서(*1~4, 자체양식 붙임 참조), 5)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