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진입 시 과태료 부과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_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외항 동․서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에 파도를 막는 용도로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조류 번식이 활발하여 미끄럽고, 둥근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의 가능성이 큰 한편, 사고 발생 시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자력 탈출이 불가한 구조로 심각한 부상 및 사망 등 인명사고의 우려가 높은 장소이다.
안흥외항 방파제는 충청남도 내 최대규모의 테트라포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바다낚시 명소로 일일 활동자 수는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시행 전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테트라포드 출입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여러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테트라포드는 위험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입을 삼가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