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金 “문재인 정부 시절 부당 해임”
與 “문건대로 방송 장악 이행...철저히 수사해야”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조선일보DB
문재인 정권 시절 해임됐던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8일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행사에 등장했던 ‘방송 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 계획대로 KBS와 MBC에서 각각 부당하게 해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검찰에 방송 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이 문재인 정권 시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 단체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며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로 이행됐다”고 했다.
방송 장악 문건은 KBS·MBC 내 당시 야권 측 사장과 이사진의 퇴진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문건이 등장한 이후인 2018년 1월 고대영 당시 사장이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고 전 사장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 문건의 실체와 불법성을 법원에서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2월 임명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고 전 사장보다 두 달 앞선 2017년 11월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은 이후 2012년 파업을 했던 노조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8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김장겸 전 사장은 터무니없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