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관청이나 궁궐에 각 지방 특산물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금과 같은 공납으로 바치는 이 특산품을 공물이라고 했습니다.
공물을 거두어들일 때는 그 품질을 엄격히 심사했습니다.
호조의 판적사(版籍司)라는 관리는 최종적으로 공물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습니다.
품질이 낮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물은 ‘退(퇴)’자를 찍거나 써서 다시 물렸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물건을 가리켜 ‘퇴자를 놓았다’라고 하던 것에서 물건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을 ‘퇴짜를 놓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거절을 당하는 일도 ‘퇴짜를 맞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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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글 긴여운
퇴짜를맞다.
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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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05: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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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