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소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원고입니다.
3월초에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한달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달 후,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론 기일 전
준비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간략한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첫 변론기일이 내일인데...원고인 저는 오늘 준비 서면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2달동안 뭐하고 변호사까지 있으면서 첫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원래 변호사들은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요?
그리고 내일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서면을 검토하여 반박할 이유가 상당하니
변론 기일을 속행하여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준비서면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로...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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