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 유죄 판결 나오게 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뉴스1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유력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 35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 신고자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했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각각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의혹 35건 중 15건에 대해 2018년 12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건으로 김 전 구청장을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지난 2021년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구청장이 기소된 혐의 5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 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을 협소하게 적용해 법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정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사흘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자 책임 감면 조치’도 신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면서 곧바로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정치적 복권까지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