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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2호, 시행 2024. 6. 14.]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의무설치량의 부족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 배전망 접속 및 연계 조건과 방법
3. 배전망 고장 시 조치사항, 배전망 접속ㆍ차단 및 출력제어 절차
4. 전력 계량의 조건 및 방법
5. 배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배전망관리방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전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일간신문 게재
2. 전력 관련 전문잡지 게재
⑤ 배전사업자는 2년마다 배전망관리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 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 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 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 배전망에 접속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및 향후 예상 접속용량
3. 그 밖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 시작일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2.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변전소, 송전선로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보강ㆍ대체 등의 난이도
3.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영향사업자의 대응방안
4. 그 밖에 계통영향사업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9조(이의신청)
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개선필요사항등의 내용과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지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의 제출로 전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전기의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2회 이상 변경으로 누적하여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되는 경우
4. 전력설비의 과부하나 전압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1.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산에너지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원의 시급성 및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
①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 또는 설치ㆍ개조한 것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은 분산에너지 공급시설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및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는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에 준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 또는 보수하는 행위로 한다.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 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제10장 벌칙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34552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하던 전기 용량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전기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