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에서 1천원을 훔친 절도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건배 판사는 16일 주차 차량 안에서 1천원을 훔친 혐 의로 기소된 임모(50.무직)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서울 휘경동 노상에 주차된 김모(37)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 유리창 틈새로 미리 준비한 50㎝짜리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운 전석 밑 동전통에서 100원짜리 10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같은 곳에 주차된 이모(30)씨의 화물차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금품을 훔 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강원도에 사는 임씨는 서울에 왔다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 현금을 훔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가 없고 주거지에 내려갈 차비가 없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천 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주영 기자-
무직인데 정말 불쌍...=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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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훔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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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게 내가 도둑질은 나쁘다고 말했잔아
헐..
↑맞어, 그러면 안된다고 몇번을 말햇니,
.................세상에-_- 천원 훔쳤다고 300만원이라니.
신판 레미제라블이요
어이없다..허허헛..
도덕시간에 배웠는데 100원이라도-ㅁ- 주워도 벌금 물어야된데요 ㅋ
그러게 절도죠..쿵
헐;;;
국회의원이 몇백억씩 나라돈 훔쳐간거는?
에궁..안타까운 기사네요
허걱.. 1000원 훔쳐서.. 300만원.. ㅉㅉ
피해자 존나 재수업네
염원햏 말 동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