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곳을 찾다가 여기다 문의드리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
회사 관리팀에서 토요일에 결혼하면 금요일날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단협에 본인결혼시 조합원에게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며, 주휴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주40시간제 도입후 토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도 주휴일로 봐야하는건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엔 이를 주휴일로 표현되어 있네요.
무엇보다도 일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다음주 월요일에,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금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회사측의 설명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명쾌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일요일 빼고 5일 쉬고, 일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6일 쉬게되는 거네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7일이구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이 월요일에 출근하면 9일 쉬게 되는 거구요. 님이 원하시는 건 9일이군요? 회사에서는 9일 쉬게 하는 것을 5일(일요일포함6일)로 줄인 것 같군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입장일거구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들지만 회사에서는 9일을 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법령 위반으로 갈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주휴일은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협상을 잘 해보세요. 3일치 월급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쇼부(승부)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휴일 부분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님이 말한 사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토요일 휴무는 약정휴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 같구요. 토요일날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구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첫댓글 명쾌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일요일 빼고 5일 쉬고, 일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은 6일 쉬게되는 거네요. 일요일을 포함하면 7일이구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이 월요일에 출근하면 9일 쉬게 되는 거구요. 님이 원하시는 건 9일이군요? 회사에서는 9일 쉬게 하는 것을 5일(일요일포함6일)로 줄인 것 같군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입장일거구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들지만 회사에서는 9일을 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법령 위반으로 갈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주휴일은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협상을 잘 해보세요. 3일치 월급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쇼부(승부)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휴일 부분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님이 말한 사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토요일 휴무는 약정휴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 같구요. 토요일날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구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사무직, 월급직 직원이라 3일치 월급을 쇼부본다는 건 좀 그러하네요....그냥 월차 쓰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