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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금융기관(채권자)가 파산했을때...
낭낭순이 추천 0 조회 78 09.11.16 13: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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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7 10:25

    첫댓글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양수한 자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들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판결문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쨋든 본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들이 있다면 보증인들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님의 소유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님께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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