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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3호, 시행 2024. 6. 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③ 삭제 <2015.12.3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1.30, 2015.12.22>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2.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2023.10.18]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⑥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전문개정 2012.11.30]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물류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전문개정 2012.11.30]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
2. 「검역법」
3. 「도선법」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공항시설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2.11.30]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9.3.1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4로 이동 <2019.3.12>]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3.12]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2]
[제27조의2에서 이동 <2019.3.12>]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4. 인증제도 및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2.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⑤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전문개정 2015.12.22]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본조신설 2015.12.22]
제32조
삭제 <2014.2.5>
제33조
삭제 <2014.2.5>
제33조의2
삭제 <2015.12.22>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38조
삭제 <2008.10.20>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6.12.30>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본조신설 2014.2.5]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2.5]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1. 삭제 <2014.2.5>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본조신설 2018.12.11]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①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4>
[본조신설 2018.12.11]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48조의3(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48조의3은 제48조의4로 이동 <2015.12.31>]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4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4는 제48조의5로 이동 <2015.12.31>]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48조의4에서 이동 <2015.12.31>]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삭제 <2014.2.5>
5.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3.23,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 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③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⑤ 삭제 <2021.9.24>
제54조
삭제 <2018.10.2>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본조신설 2013.12.30]
[제54조의2에서 이동 <2017.3.27>]
제5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10.2>
[전문개정 2009.4.30]
부칙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464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 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 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21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3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제3호, 제27조제4호,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33조의2,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9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4조제7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7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운영계획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9212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36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616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22호, 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3호, 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