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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그 사람의 죄목과 신상정보등이 공개되고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에 따라 수감상태가 결정되어지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핸드폰과 컴퓨터 해킹이 이루어지며 차량과 이동시 GPS추적은 물론 집이나 회사등에 몰카와 도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를 통해 24시간 사생활을 모두 기록합니다. 또 디지털교도소는 단순이 수감, 교정, 교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라는 보복이 행해집니다. 보복은 사이버조직스토킹과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이 있고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디지털교도소감시자들에 의해 범죄자인 즉 피해자가 인터넷 활동 시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사생활 중계, 비방성 또는 외설적 글, 거짓소문유포, 사진, 영상등을 노출시켜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음으로 괴롭히거나 운전 시 GPS추적을 통해 위협운전을 가하거나 주파수소음, 우연을 가장한 재산상의 피해, 안전사고등을 발생시킵니다. 피해나 사고가 발생되어도 불특정다수에게 스토킹을 당함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예로써 CCTV가 설치된 공공시설의 상가에서 갑질이나 사람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죄목: 갑질, 처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보복, 또 해킹의 URS를 클릭한 대상자의 은밀한 사생활 문자내역등이 발견된다면 죄질: 불륜, 처벌: 외설적 사이버스토킹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처벌이라는 이름에 보복이 당연한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해킹범들은 법이 심판하지 못한 범죄인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와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킹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처럼 느껴지고 불공평한 현실에 영웅심마저 생기는 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은 교도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쉽게 범죄자 해킹에 가담하고 즉각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쾌함과 정의감을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모인 불특정 다수의 처벌은 범죄자심판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반한 보복 있지만 특정인의 미투나 의혹만으로 다수결에 의해 수감을 결정하고 ‘기면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수감을 결정하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감방식은 판단사유가 모호하고 보복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증오범죄로 이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고 보복하는 과정에 방송사나 유명PD, 작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문화예술인과 각 사회계층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투운동과 아이스버킷챌린지운동이 열풍불면서 소수가 참여하던 사이버조직스토킹이 메스미디어쪽과 문화예술계쪽에서 다각적으로 유행처럼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나면서 악플을 쉽게 달 수 없는 환경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가상 ID생성과 악플은 신종 범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즉 피해자가 선별되면 24시간 수집된 정보로 피해자의 새로운이름을 정합니다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또는 성명을 비슷한 억양으로 고치거나 글자순서의 배합을 달리 조합하거나 0~9까지의 숫자를 두 자리 이상 배합해 주로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피해자의 생년동물띠을 이용해 이제부터 당신을 이것으로 부르겠다고 최면과 암시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성되면 그 생성된 이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접속 시 열어보는 페이지나 영상물 SNS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문자나 블로그 메일등에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성 없는 게시판이나 열어보는 페이지에 피해자만이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단어와 행동들을 기재해 이일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스토킹 대상자라고 느낄 수 없어 스토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매체와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대사와 이중적인 뜻의 음악을 틀어주거나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방송매체가 피해자들을 스토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은어로써 괴롭히는 방식이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해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로써는 (낚시-해킹을 당해 최면에 걸렸다), (우주-지구에서 살기 힘들정도로 괴롭힌다 또는 일반인과 다른 외계인이다), (보라색-미쳤다), (꽃-여성성), (담배-~피우다, ~빨았다), (고래-고래를 잡다), (보름달, 슈퍼문-스토킹시작) , (비 내리는 날-남성의흥분, 강간, 실제 비오는 날 더욱 심하게 괴롭힙니다), (빨간색형상의 음식이나 옷 사물등 -첫경험), (햄버거, 떡, 떡볶이, 피자, 딸기, 아이스크림-성희롱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뻐꾸기-새끼를 밀어내는 뻐꾸기습성 가정폭력), (애벌레-아동의 성모양), (사슴-사람 로드킬의 대표적인 사슴 죽이다 뺑소니 음주운전), (좀비-피해자 즉 범죄자 살아도 죽은것과 마찬가지), (거미줄, 아름다운감옥-디지털교도소), (사람의 눈 모양-감시, 도촬, 카메라), (야구-음란동영상), (장미-첫여성) 이런 다양한 은어들이 존재하며 은어는 뜻이 확정적이지 않고 피해대상과 상황에 따라 또 암시와 최면방식에 따라 함축적인 뜻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며 이런 방식은 조직적 스토킹을 증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외에도 피해자가 했던 범죄에 따라 단어를 사용해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시키며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고 오로지 스토커와 피해자 양 간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스토킹은 더욱 은밀해지고 단어의 뜻을 피해자가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이미지와 글, 짧은 영상노출만으로도 고통 받게 만들며 이런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해킹범들이 직접 노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통 받기에 그 피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불거기버거를 여동생과 함께 먹었어요. 불나면 아파’라는 문장을 피해자가 보게 만들고 일반인들은 ‘불고기버거를 여동생과 먹었고 매우 맛의 버거를 먹어 혀나 위가 아프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외설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불-빨간형상, 선혈), (거기-신체일부), (버거-포개진 모양), (여동생-피해자의 관계자), (먹었다-어떠한 행위를 했다), (불나면 아파-불나는 행동을 하면 아파)라고 최면과 암시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글과 묘사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수의 스토커들이 무분별하게 정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낚시 즉 최면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최면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 물고기로 취급하며 단지 의혹만으로 스토킹을 시작하고 증거도 없이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기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돈을 요구합니다. 죗값을 치루기 바라며 오로지 자신들이 보여주는 기부광고를 통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기부가 나쁜 것은 아니며 또한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회계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요로 마지못해 하는 처벌 식 기부와 죄의 유무를 떠나 의혹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강제기부는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것은 죄에 대한 회계방식도 아닐것입니다.
해킹 범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스토킹을 하기도 하지만 방송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처벌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의 이름으로 혹은 대역으로 출연시켜거나 피해자들의 생년띠를 이용해 동물을 출연시켜 짐승취급하거나 특이한 성향의 대역이 사생활중계와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해 묘사합니다. 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지금 희화된 인물이나 내용이 나에 대한 피해사실 이라는 걸 증명 할 수도 없고 증거를 수집 촬영등을 하여도 디지털기기로 작성된 모든 증거품은 언제어디서든 조작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해킹과 스토킹의 피해사실을 관계부처나 주변인들에게 알려도 방송사나 유명인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스토킹을 하겠냐며?’ 정신상담을 권유하거나 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해킹피해사실 규명할 수도 없고 고액이 들어가는 포렌식 복구를 통해 해킹사실규명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판정받게 만들며 이런 병력이 생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로 수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사이버조직스토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죄수단입니다. 해킹이 만연한 현실이며 누구든지 설사 유명인 이라도 클릭한번으로 어디에 누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현실에서 유명인도 해킹의 가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인기와 자신들의 업적을 방패삼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상하고 피해자가 해킹사실인지시기와 수사요청, 정신과 병력 생성, 죄에 대한 기부행동과 시기에 돈을 걸어 도박에 가까운 재미를 느끼고 도박에 걸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부 명목 하에 쾌락을 느끼며 스토킹에 혁혁한 공을 인정받은 유명인들이나 방송매체가 상을 수상하거나 포상성CF를 찍거나 많은 인기를 부가하는 등 이런 보상행위는 더욱더 많은 유명인들이나 방송종사자, 문화예술계, 사회각층의 관련자들이 적극 동참을 불러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 밝히기도 힘들며 챌린지처럼 자신들의 특기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지며 주도자도 가담자도 몇 명인지 누구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를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게 증거의 가치가 없도록 만들거나, 저자권을 방패로 피해사실입증이나 방송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인물 사건 배경은 허구임으로 실제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허구가 가지는 특성을 방패로 스토킹의 범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일부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특권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 범죄인을 괴롭히는 일에 보람과 쾌락을 얻으려고 피해자를 더욱 음해하거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완벽히 지배할 때까지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 스스럼없이 자행합니다. 괴롭힘이 극도에 일으러도 불특정 다수 중 관두거나 발 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잡힐 수 없는 완벽범죄에 가까워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관전하며 평생을 통제합니다.
범죄인을 가두고 추가적인 범죄예방과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혹과 특정인의 미투, 원한관계로 이루어진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의 범죄자 수감과 자신이 수감자인지도 모르는 체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보도 이루어지며 누구든 개설과 관리가 유용하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교도소는 악용될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며 이런 주먹구구식 보복은 제2차 3차 추가적인 범죄를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 글이 다소 억측과 증명이 힘든 내용이 있어 희언처럼 치부 될 수도 있지만 해킹과 불과 몇 년 전에 디지털교도소가 사회적물의가 일어난 만큼 그 가능성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법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와 해킹이 만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집단 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이글은 무료 배포해도 상관없으며 이 일을 많이 알리는데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