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함에 가보니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다.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출두명령서인가 하여
뜯어봤더니...
과속 통지서였다...
위반 장소 : 제천 천남 코아루 아파트 삼거리
위반일자 : 2007년 12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7분 36초
위반내용 : 제한 속도 60Km/h 주행속도 76Km/h 초과속도 16Km/h
젠장 , 76이 무슨 과속이여?
충청도라서 그런가? --;;;;;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면 면제 받던데.... 해볼까?
하긴 내 평생 고정식 카메라로 찍히긴 딱 한번인데
그때는 더 심했다...
제한속도 50에 주행속도 65인가....
카페 게시글
루 살로메에게(자유제시)
제천은 역시 충청도여따~~~
遍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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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8 21:5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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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구 아까워라 어쩐대요 난 아직 안날라 왔는데 내것도 있으면 어쩐대 ㅎㅎㅎ
쎔통이라고 해야한다나 어쩐다나..... 농담
우째 이런일이..... 에구에구, 어쩐대요....
나두 아마....걸렸지 싶은데...아직 통보는 오지않았다....이참에 편재 말대로 내 똥차 ..도난신고를 해버릴까?....
그정도 속도 위반은 전라도는 4만원 날라~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