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 시행 2024. 6. 8.]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부작위)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삭제 <2021.12.28>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9]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9.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개최 목적
2. 일시 및 장소
3. 국가계획의 안(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오기),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물분쟁의 경과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정본)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④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각하)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취하)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의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 물관리
나. 물문화 육성ㆍ물관리 국제협력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984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24호, 2021.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 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도법 시행령) <제32794호, 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808호, 202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부터 <4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