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영국은 약 2억, 일본은 4억 보상. 한국은?
전 세계 인구의 55.3%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영국과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접종 부작용에 의한 피해에 금전적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
이 쉽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대립이 예상된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작업은 초기 단계라고 WSJ는 보도했다.
영국은 백신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일괄 지급
한다.
영국 정부는 매주 약 20건의 백신 관련 피해 사례가 새롭게 접수되는 상황에서
올해 백신에 따른 피해 사례는 1,500-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는 아스트라제네커 접종자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438건 (사망 79건) 을 포함 720건 이상
의 백신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코로나 백신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돼 이 중 1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자세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초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기준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 기관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으로 4,220만엔(약4억632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이외 장례비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백신 후유증에 따른 일상 생활 전반의 케어가 필요한 수준 1급 장해가 인정되면
연간 505만 6,800엔의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한국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준비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체의 기초 조사,피해조사반에 따른 조사,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상 가부를 결정한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사망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191만 4440원)에 240을 곱한 금액인 4억 5946만원이 지급된다.
또 장례비 30만원, 간병비 하루 5만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백신 접종 후에 장해를 입은 경우 중병 장해에는 사망시와 같은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고 중병이 아닌 장해에는 55% 그외 장해에는 20%이내의 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첫댓글 보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비슷 하군요.
그러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뜻 밖의 일을 당하신 유족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해석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백신 접종 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직 보상금 받았다는 말
못 들었어요.
조사에 몇 개월 걸리겠지요.
백신맞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바로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도 돈주는 세상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