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에서 일본인 남편과 결혼후 10 년째 살고있구요
내년에 일본에 들어갈 계획인데
혼인신고는 각자 영사관을 통해 한것같고
그사이 10 년동안은 관광비자로 잠깐씩 들어갔는데
요번에 장기체류할것 같아 비자가 필요해요
한국에는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호주영주권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일본 배우자비자로 체류할려면 꼭 일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호주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배우자비자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할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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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팀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거롭겠습니다만, 일본의 남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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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