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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유족급여 승인에 매우 인색하고, 결국 소송/판례의 문제로 귀결되어 유리한 대법원 판례 등이 나와야 그것이 판정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판정위원회는 그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판정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바, 이는 판정위원회가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눈치를 크게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소원으로 가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소송 계속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하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사건을 판단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피고)는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장하는데는 소홀한 채, ② 입증책임 분배기준에서 사업주나 피고에 비해 크게 불리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③ 정확한 보상을 위해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입법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결국 피고가 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여러 번이나 즉각적인 반박 의견서를 내면서 기어이 재판부의 재청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입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피해 환자 및 가족(혹은 유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소송 판례/입증책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한 번 결과를 받으면 최소한 수년간 비슷한 사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정신 질환과 여러 소송 진행으로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헌법소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해자들의 피해 사례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고자 하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당한 면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상법률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