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공원·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때 지방정부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반환공여구역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토지를 말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사들여 공원·도로·하천을 조성할 경우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보조율 상한이 95%로 올라가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행안부는 반환공여구역이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지역 개발이 지연된 만큼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밝힌 반환공여구역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을 주민 생활과 맞닿은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기북부 등의 지방정부가 토지 매입 부담 때문에 미뤄온 공원·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보조받은 사업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국비 95%까지 지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공원·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때 지방정부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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