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더 쓴 의료비 1인당 132만원 환급, 방법은? 기사
세종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8264만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이 6억1437만원이었으나 A씨는 본인 부담 의료비로 6827만원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43648?sid=102
소득보다 더 쓴 의료비 1인당 132만원 환급, 방법은?
세종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8264만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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