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 기자회' 17일 성명 발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데일리안
<MBC 새 기자회>가 임영서 뉴스룸 국장에게 묻습니다.
왜 MBC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MBC뉴스데스크>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가 반론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사규 제87호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18일) 열린다. MBC 뉴스는 매일같이 이동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 그 중 '이동관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보도'는 새로운 사실 관계나 근거 제시 없는 '재탕·삼탕'보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8월 16일(수) <MBC뉴스데스크>에 방송된 '한 전직 하나고 교사의 증언' 리포트는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보도다.
첫째, 이 리포트는 11년 전 기억을 갖고 취재에 응했다는 '당시 하나고 교사 A씨'가 "당시 피해 학생들이 맨 처음 믿고 찾아가서 '학교폭력'을 호소했던, 그 선생님"이라며 '그 선생님'의 일방적 진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는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며 기존 해명을 '거짓'으로 단정했다.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의 1.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라. 투명성 조항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취재원의 실명 및 직위, 정보의 출처 및 입수 과정을 명확하게 밝힌다. 사실과 의견은 분명히 구분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리포트는 변조된 목소리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장막 속'의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취재원 자체는 물론 진술의 신뢰도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로 한쪽 당사자인 이동관 후보자 측에 불리한 내용만을 전했다.
또 제작준칙의 3. 취재·제작 실무 준칙, 나. 취재 단계, 1) 취재의 기본 자세 중 바)항 "자신의 기획 의도에 맞는 정보만 얻는데 그쳐선 안 되며, 예상되는 반론과 반대 사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는 부분을 준수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이동관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 이후 "학폭 사건 관련 A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암동 MBC 사옥.ⓒ연합뉴스
6분 9초 중 이동관 해명은 9초
둘째, 이 리포트는 앵커멘트를 포함해 두 꼭지에 이르는 '총 6분 9초' 중 이동관 후보자 측 반론 또는 해명은 두 번째 꼭지 끝에 '단 9초' 간, "이 후보자 측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모든 사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정치공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의 싱크가 '총 18초' 방송돼 당사자인 이동관 후보자의 반론이나 해명보다 더 길었다.
이는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일반준칙 12. 열린 방송, 나. 정정, 반론 및 사후 조치, 2)에서 규정한 "제작진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반론 및 해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항목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 3. 취재·제작 실무 준칙, 다. 제작·편집 단계, 5)에서 규정한 "반론 축소 금지: 고발이나 비판적 보도의 경우 그 대상의 반론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방송 분량을 이유로 편집 과정에서 반론의 내용을 축소, 삭제하거나 비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과받고 화해했다' 증언은 묵살"
이동관 후보자 측은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교사의 증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피해 학생으로 지칭된 B씨의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했다. 또 MBC 기자가 B씨를 직접 접촉해 "이미 가해 학생으로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했다.", "10년 전 사건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입장을 듣고도 이를 사실상 묵살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임영서 국장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반면 <KBS뉴스9>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의 '정권 협조적 언론인 분류 관리·보도 협조 요청' 문건(8/14)과 'KBS 인사 개입 정황' 문건(8/16)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마다 이동관 후보자의 싱크나 후보자 측의 해명을 싣는 등 상대적으로 반론권을 더 보장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가 언론의 역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비전, 역량과는 동떨어진 사적 영역을 '논란'으로 포장해 '망신 주기'나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언론학회 제45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언론중재 2022 Summer>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론이 검증 보도를 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서 보도하지 못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단순 흠집내기에 불과해 검증 보도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검증에 있어 언론이 '파수견(watch dog)' 역할을 못하고 단순히 '공격견(attack dog)'이나 '사냥견(hunting dog)'의 역할을 하게 되면 검증 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은 최대한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하고, 비판 당사자의 견해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비판적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임영서 뉴스룸 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3. 8. 17.
MBC 새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