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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빛나는 수정 추천 0 조회 304 10.04.03 03: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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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3 12:38

    첫댓글 대부분의 보험은 암 보장 책임개시일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님의 경우 90일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보험약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0.04.03 12:40

    만약 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90일의 면책기간 없이 암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은 검강검진 결과 유방의 치밀조직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0.04.03 12:43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치밀조직 진단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어머니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불지급과 동시에 계약은 해지처리 되고, 알고 있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도 지급되고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0.04.03 14:05

    엄마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우편으로 결과받아 보시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말씀 안하셨다고..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암보험이 아니고 실손의료비부분이거든요.. 저희 엄만 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세요.. 엄마의 보험은 다 제가 들어논 것이고.. 엄만 본인확인 정도만 해 주셨거든요. 동*화재보험의 경우 전화가입이라. 상담사가 계약자도 엄마 본인이 해야한다해서

  • 작성자 10.04.03 14:08

    엄마가 전화로 듣고 질문에 대답만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깐 정말 무슨말인지도 모르게 엄청난 속도로 말하더라구요. 엄마가 나중에 전화 끊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10.04.04 13:24

    보험회사가 보험금 불지급과 계약 해지를 하면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진료비계산영수증, 건강검진결과지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밀상담 결과 보험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04.06 02:03

    답변 감사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아직 연락은 없지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연락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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