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9년 12월에 동*화재 TM으로부터 실비보험가입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실비 보험이 있었기 때문고 보험료가 저렴해서 실비보험이 없는 엄마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엄마가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아파서 산부인과 병원을 가서 진찰 결과 암이 의심되어
소견서를 받아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아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병원비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더니...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며칠전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심사팀에서 온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처음 병을 어떻게 발견했느냐..이전에 유방쪽으로 병원을 다닌적이 없는냐.. 다른 병원에 다니지는 않았느냐..등
이것 저것 물어 보았습니다.
작년 5월인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별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팀 사람은 갔고 혹시나 해서 당시 검사결과지를 찾아봤는데.. 유방암검사에서.. 치밀조직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러면서.. 별 이상소견은 없어보인다고.. 하지만.. 치밀유방은 외과외래로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되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다른 검사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소견이 보인다고 되있었지만 (검사결과지는 아빠가 확인하고 다른식구들은 몰랐어요)고혈압의 경우는 병원이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서 가서 바로 재서 좀 높게 나왔을 뿐이지 그 이후 혈압으로인한 치료와 약을 먹은적은 없습니다. 고지혈지혈증도 이에 대한 치료나 약을 먹은 적은 없구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에서 무료검진 받은 것은 말 안했던거 같아요.. 이땐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 지급 안하고 해지 하지는 않겠지요?
첫댓글 대부분의 보험은 암 보장 책임개시일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님의 경우 90일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보험약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90일의 면책기간 없이 암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은 검강검진 결과 유방의 치밀조직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치밀조직 진단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어머니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불지급과 동시에 계약은 해지처리 되고, 알고 있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도 지급되고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엄마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우편으로 결과받아 보시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말씀 안하셨다고..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암보험이 아니고 실손의료비부분이거든요.. 저희 엄만 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세요.. 엄마의 보험은 다 제가 들어논 것이고.. 엄만 본인확인 정도만 해 주셨거든요. 동*화재보험의 경우 전화가입이라. 상담사가 계약자도 엄마 본인이 해야한다해서
엄마가 전화로 듣고 질문에 대답만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깐 정말 무슨말인지도 모르게 엄청난 속도로 말하더라구요. 엄마가 나중에 전화 끊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불지급과 계약 해지를 하면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진료비계산영수증, 건강검진결과지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밀상담 결과 보험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보험회사에서 아직 연락은 없지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연락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