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SNS 상에 특정 정당을 비판한 인천 석남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며, 11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씨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의 성공을 기원하고, 교실혁명을 반드시 성공해야하며, 참교육을 외치는 현장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기에 교원노조가 합법화돼야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고보선 교장을 징계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 제 정당,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징계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개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10월 31일에는 석남중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대표 등이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징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11월 1일에는 석남중학교 교직원 62명 전원이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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