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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정관 44조에 명시된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 재단이사회는 형사사건에 의해 기소된 강 총장을 이 정관조항에 따라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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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순천 청암대 등록금 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지출계정중 교원급여 항목. 교원급여 항목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등의 년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
| 여교수 성추행과 교비 14억원을 일본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17일 재판에 넘겨진 순천 청암대 강명운 총장이 총장자리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암대 정관에 따라 재단이사회는 형사사건에 기소된 강 총장을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청암대 정관 제 44조(직위해제 및 해임)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 청암대 2015년 등록금 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에도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교원급여 항목에 삽입해 교원급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어 청암대 총장은 교원 신분이 확실한 것으로 판명났다.
청암대 2015년 등록금 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교원급여 항목에 따르면, 총장 급여로 월 6,82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재단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성추행과 14억원 배임혐의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국으로 몰고간 책임을 물어 강 총장을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청암대 이사회의 총장 직위해제 이행여부를 지켜본 뒤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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