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1889*
이 물건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토지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3.07.29
연산1.8.9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및 건물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1층은 채무자(소유자)권수웅이 거주하고 있으며 2층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2006년4월4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박인호’가 전입되어 있으며, 임차인 박인호는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하여 보증금중 일부를 배당받고 소멸하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이외의 전입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입찰 전 반드시 관할 연산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박인호외의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직접 현장 임장후 신중히 입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1983년6월에 건축되어 약28년이 경과한 지상2층
주택인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건물 외관도 상당히 노후해 보입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 끝에 주택이 위치한 약점에
지하철이용이 불편하고 물건과 물건주변에 개발호재 없어 단기
매각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의 입찰은 불가 합니다.
다만, 실 거주 목적 입찰이라면 시세보다 저렴해 보이니 직접 현장
임장하여 학교와마트 및 병원,공원등 주거생활여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 하시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한 뒤에 시세보다 저렴하여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입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분석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Silvia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