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일삼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각종 친목활동 및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경조사업
3.기타 일삼회의 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기금) 본회는 제2조 및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정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남관초등학교를 제13회로 졸업했거나 재학했던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회칙준수
2.회비를 포함한 각종 재정부담
3.회원의 애,경사시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경조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본회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부회장(1명)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1명) 회무를 기획하고 재정업무를 겸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임원 선출내용과 방법 그리고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임 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유고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과 11월 둘째주 토요일로 하며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선출
3.사업계획 결정과 변경승인
4.재무제표 승인
5.기타 부의된 중요사항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통지) 본회의 정기총회 통지는 2주일 전까지 전화 및 문자메세지,카톡,카페,밴드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1.본회의 정기회비는 정기총회시 3만원으로 한다.
2. 총무에게 년 10만원의 통신료를 지급한다.
제13조(회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총무는 4월
둘째주 정기총회시 재무결산서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회칙에 규정한 것 외의 회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 상규에 준하여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5조(부칙) 본 회칙은 2008년 11월 추계모임 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6조(부칙) 애경사시에 조화나 화환 3단(1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4월 모임 부터 발효 한다.
제17조(부칙) 정기총회의 모임은 전주에서 2회 서울에서 1회를 돌아가며 실시하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1월 추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18조(부칙) 전주와 수도권 중 회장이 없는 지역에 부회장을 두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1월 추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19조(부칙) 정기총회와 회원의 경조사가 겹칠 경우에도 정기총회는 실시하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4년 4월 춘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20조(부칙) 정기총회시 교통비는 회원 개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회원이 이동하는 때에는 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4년 4월 춘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21조(부칙) 본회에 부총무를 두기로 하며 전주와 수도권 중 총무가 없는 지역에 두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1월 추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22조(부칙) 본 회의 회비에 대하여 미수금의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1.다만 신입 회원의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n 분의 1 또는 분담금 없이 입회할
수 있다.
2.기존 회원의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수금을 감액하거나 전액 탕감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14년 11월 추계 모임부터 발효 한다.
제23조(부칙) 본회의 정기모임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단체로 이동할 경우 운임과 식음료
대금의 일부를 회비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제20조의 규정중 일부를 수정하는 규정임)
1.전주지역에서 서울로 집단으로 이동하는 때에는10인 이상일 경우
2.수도권지역에서 전주로 집단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일 경우
3.위1.2의 경우 1인당 15.000원으로 한다.
본 규정은 2015년 4월 춘계 모임부터 발효한다.
제24조(부칙) 본회의 미수회비에 대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한다.
(친구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어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본조의 규정에 따라 미수회비 전체를 결손 처리한다.
2.참석자가 회비 외에 추가납부시 찬조금으로 처리한다.
본 규정은 2017년11월11일부터 발효한다.
제25조(부칙) 본회의 정기회비의 납부규정과 교통비의 지급규정을 변경하기로 한다.
1. 정기회비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무기명납부제로 하기로 한다.
단, 특별 찬조금품은 접수하고 발표한다.
2. 정기총회 시에 원거리팀(전주-서울, 서울-전주)에게 교통비로 일금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09일부터 발효한다.
제26조(부칙) 1. 정기총회 일정을 매년 4월 넷째주 토요일, 10월 둘째주 토요일로 2024년 춘계모임 부터
변경하기로 한다.
1.임원현황 및 회의록
2008.11.00 초대 회장:노병국 부회장:심문섭 총무:서근이
2011.11.00 부회장:심문섭 사퇴하고 백남철 선임
2013.11.00 임원개편 2대 회장:노병국 부회장:김종호 총무:서근이
2014.11.00 부총무:이태식 선임
2015.11.14 임원 전원 유임 (차기임원선거는 2018년춘계에서 하기로함)
1.모임의 장소
2011.11.00 이전까지는 거의 강공례 친구의 언덕회관에서
2012.04.00 1.서울 조정경기장에서
2012.11.00 1.강공례 친구의 언덕회관에서
2013.04.00 1. 진안 고은숙 친구의 집 2.전주역부근의 단란주점에서
2013.11.00 1. 서울 백남철 친구의 집 2. 도봉산입구의 단란주점에서
2014.04.00 1.공덕리 음식점에서 2. 안골 노래방에서
2014.11.00 1.금산사에서 2.안골노래방에서
2015.04.00 1.서울 백남철 친구의 집 2.도봉산 입구의 노래방에서(회갑연)
2015.11.14 1.강공례 친구의 언덕회관에서 2.도란도란에서
2016.04.09 1.덕진 한가름회관에서 2.전주역 부근의 도란도란에서(회갑연)
2016.11.12 1.서울에서, 식당에서 식사후 노래방에서 여흥
2017.04.08 1.전주박물관 옆 식당에서,식사 후 박물관 견학하고,남부시장 노래방에서 여흥
2.졸업50주년 행사와 정기총회를 2019년 춘계에 모교에서 하기로 함
2017.11.11 1.전주 삼천동 농수산시장 태풍해삼집에서 2.삼천변에서 막걸리파티
2018.04.14 1.서울 백남철 친구의 집 2. 도봉산 노래방에서 2차
3.가을 모임에서 내년도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건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4.내년 졸업50주년 기념행사 후 임원 개편하기로 함
2018.11.10 1.전주 한가람 식당에서 2. 덕진공원앞 찻집
2.졸업 50주년 기념행사 기획위원 선출
위원: 이태식, 김종호, 오재섭, 임태식, 서영숙, 김선옥, 서근이, 노병국
위원장: 이태식
2019.04.13 1. 죽림리 상관리조트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총동창회에서 김남용, 최동식 참석, 모교에서 교장, 교감선생님 참석)
2. 모교에 장학금으로 일금1,000,000원 전달
3. 모교방문 기념사진촬영
2019.11.09 1. 서울 백남철(영림이네)식당에서, 2차는 노래방에서
2. 서울지역 김종호부회장 임기만료로 전주지역의 오재섭을 부회장으로 선출
하고 다른 임원은 2020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로함
2020.04.1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임을 갖지 아니함
2020.08.00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나눔행사(전회원에게 고향미20kg나눔)
2022.11.12 전주 평화동 엘에이갈비에서 2차는 노래방에서
2023.04.08 전주한가람회관에서
2023.11.11 서울 갈비나라에서 2차는 노래방
1. 정기총회일정 변경 매년 4월 4째주 토요일과 10월 둘째주 토요일로 2024년 부터 시행하기로함
2. 2024년 춘계모임은 1박 2일로 한다.
2024. 05. 11~12 관광버스 대절하여 여수로 여행(1박2일) 16명 참석
2024.10.12 전주 한가람회관에서 점심 후 금산사 화원펜션에서 1박 및 임실치즈 방문
첫댓글 바쁜 와중에도 수고 하셨구먼,,, 검토해 보겠네.
질문: 회칙을 처음 만드는 것인가? 개정인가?
몇년전에 통과된 회칙인데 그동안 카페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총회를 앞두고 다시 검토해 보고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올수 있도록 올려 놓았다네.
모든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부족했던 것이 나오게 마련이라 그러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