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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교육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bandailgom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 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나.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9063호)
제2조(적용)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기관의장 또는 직원의 궐원․출장 또는 사고(이하‘사고’라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차장․기타 이에준하는 자가 대리한다. 2. 위 해당자가 없는 기관의 장이나 차관․차장․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보조기관 또는 과 포함)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장․국장이 대리한다. 5.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과 또는 보조기관이나 담당관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담당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
다. 지방재정법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 자 등(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 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공립학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관직 지정 내용(규칙 참조) ③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대리자나 분임자를 임명,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사립학교)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 회계관계 관직 지정 -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 회계직 대리자 임명 ③위 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규칙 제43조(재산의관리자), 제48조(물품의관리자와 출납원) 규정에도 대리자나 분임자를 임명,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해설
출납원은 임명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보관의 책임이 생긴다. 그러므로 출납원으로서 임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출납, 보관사무를 취급하고 있더라도 중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며, 갱질되었을 때에는 갱질된 날로부터 전임자는 책임을 면하고 또 출납 보관 사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임. 또한 다른 회계직과 같이 관직 지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출납원이 될 관직만 지정해 두면 당해 관직에 임명된 자는 별단의 출납원 임명 발령이 없더라도 출납원에 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그러나 관직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가. 교장유고시의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문교부 ’64.9.11)
☞질의 : 교육법 제75조의 “교장 유고시”는 어떠한 경우이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한 지? ☞답변 : ‘대리’는 법정대리이므로 “교장 유고시”라함은 교장이 공석 이거나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함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아니함. |
나. 직무대리규정에 관한 질의(총무처’88.3.4)
☞질의 :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대리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 직원을 대리자로 규정 하였는데 ‘상위서열’이란? ☞답변 : 상위서열자라 함은 직무대리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할 때, 당해 기관내의 직원중 피대리직위와 동일 계급자(동일계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 계급자)중 직무대리상정자의 경력,현재의 담당직무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피대리 직위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함 |
다. 학교장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법무 810-235 ’71.6.10)
☞질의 : 1. 병설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겸직하고 있던 교장의 유고(사망)로 인한 직무대리에 대하여,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이 각각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교장의 직무대리도 1인으로 제한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감 2명중 1명을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대리케 하는지의 여부. ☞답변 : 질의 1, 2에 대하여 :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감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고 법정대리 병설학교와 모체가 되는 학교와는 각기 독자적인 설치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이므로 성격상 단설학교와 같으며, 따라서 질의 2 의 이론은 성립될 수 없음 |
구 분 |
직무대리 절차 |
회계관계공무원 대리 절차 |
가.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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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직무대리규정 제2-3조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6조 ㅇ 교장(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정대리이므로 별도의 행정조치 (인사발령) 없이 직무대리 함. ㅇ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 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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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 -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 - 본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 ㅇ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본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되어 있어 직무대리자는 별도의 회계직 임명절차(재산관리관, 분임 재산관리관,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가 필요함. ※ 교장 직무대리와 회계직 대리는 별개사항이므로 따로 임명․지정 하여야 함 ※ 회계직 분립원칙에 의하여 교감이 출납원을 하고 있는 학교는 출납원은 제3자(교무부장 등)에게 임명하는 절차를 동시에 하여야 함. ※ 교장이 미지정한 경우(사망)에는 교감이 교장을 대리(교장 입장)하여 자신인 교감에게 임명․지정절차 (내부결재)를 거치면 될 것임. ㅇ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 인수 |
나. 교사가 교감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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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 - 직무대리규정 제4조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6조 ㅇ 교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대리 이므로 학교장이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자로 임명하여 직무대리 함. |
ㅇ 교감이 출납원인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는 교장 직무대리 때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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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대리시 각종 수당 지급(요령)
회계별 |
수당종류 |
지급단가 |
지급근거 및 지침 |
교육비특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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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204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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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월300천원 교감 월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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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위직이 상위직위의 직무를 대리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현직급(자기직급)의 기준액을 지급한다. - 【세출예산 집행 지침】 ㅇ 직무대리시 상위직 지급 불가 |
<급여관리> 102 수 당 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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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월봉급액의10% |
ㅇ 직책에 부여하는 수당이 아니고 각 직급에 부여하는 수당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불가 【공무원 수당 규정】 | |
<급여관리> 102 수 당 초과근무수당 |
기준단가 |
ㅇ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시 관리업무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 가능 【공무원 수당 규정】 | |
<급여관리> 102 복리후생비 업무추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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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월150천원 교감 월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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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책에 부여하는 수당이 아니고 각 직급에 부여하는 수당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불가 【공무원 수당 규정】 | |
<학 교 비> 208 학교교육비 특정업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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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월225천원 12학급초과 2천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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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ㅇ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세출예산 집행 지침】 ㅇ 직위(직책)에 부여하는 예산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가능 | |
학교 운영 지원비(육성회비) |
<학교운영비> 직책수당 |
교장 월30천원 교감 월20천원 |
ㅇ 직위(직책)에 부여하는 수당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가능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운영요령】 |
5. 기 타
ㅇ 본 자료는 각급학교의 종합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발췌한 사항이오니 보완사항이나 제시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담당(☎ 062-6060-2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